<작은 실천 3-1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택지지구의 공동주택 부지가 소수의 주택사업자가 아닌 청년 중심의 협동조합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ㅇ 현재 협동조합形 민간임대방식은 지역주택조합의 변형으로 진화된 것으로 조합 사업성 악화 ⇒ 조합원 피해로 전이
ㅇ 청년의 출자금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분양(임대)사업을 추진하여 안정된 플랫폼에서 주택마련 기회 제공
* 군제대장병, 청년주택계좌의 재원이 조합의 출자금 재원으로 활용 가능
□ 부동산시장에서 건설&금융자본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청년자본의 부동산금융플래폼 토대 마련
ㅇ 정부 주도의 주택협동조합의 모델을 통한 안정적 운영
* 지역주택조합 방식과 택지공급 방식 혼용
Ⅱ. 운영 방안
□ 택지지구의 공동주택부지(민간) 주택협동조합 부지로 지정
ㅇ 공공주택 외 민간주택부지의 일부분을 청년의 주택협동조합 부지로 지정(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입주세대수 수립)
ㅇ 주택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완료시(입주세대수 95% 이상) 조건부 부지매각 ⇒ 주택도시보증공사 PF대출보증 예비승인
□ 공공주도의 청년주택협동조합 전용 플래폼 개설
ㅇ 출자금 모집단계에서 사업시행전까지 출자금 특정금전신탁계좌로 100% 보호
* 특정 협동조합 전용 특정금전신탁계좌 개설 및 모집
* 협동조합 운영비는 별도 재원
ㅇ 조합원의 발기설립/ 모집 / 출자금 / 운영 등의 공개
- 온라인 플래폼을 통한 비대면운영으로 조합운영비 ZERO 지향
ㅇ 조합원 발기설립 신고시 택지사업자(공공)의 사전협의 절차 도입
ㅇ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청년 조합원 요건 구체화 필요
□ 택지내 공동주택부지 우선/수의매각 법제화
ㅇ (법제화 필요) LH 및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공동택지(도시개발)의 민간 매각부지를 청년주택리츠에 우선 매각가능토록 법 개정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관련하여 기금이 출자하는 주택협동조합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조문 신설
* 민간임대특별법 및 시행령 제14조(토지 등의 우선공급) 참조 가능
ㅇ (부지 공급가) 지침상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택지공급 가격은 조성원가 80% 이내, 분양주택은 감정가로 책정
- 공공택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사업자는 민간매각으로 사업수지를 조절하고 있는바, 분양주택 매각가(감정가) 적용 불가피
* 청년 협동조합에 조성원가 이하의 매각가 적용시 택지사업 수지구조 악화
□ 사업관계자 업무 역할
ㅇ (국토교통부 등 공공) 청년주택협동조합 플래폼 제공
ㅇ (지방공기업) 택지 공급, 시공사 선정 지원
ㅇ (청년 주택협동조합) 조합운영, 사업계획승인
ㅇ (금융기관) 특정신탁계좌 운용, 민간대출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사업금융보증, 분양보증 등 금융보증 지원
ㅇ (시공사) 사업계획승인 지원, 책임준공 * 조합 출자금(1% 이내)
Ⅲ. 개선 효과
ㅇ (청년의 주택마련 금융플래폼 제공) 주택청약통장과 더불어 주택마련의 종자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적 부동산금융플래폼 제공
ㅇ (주택협동조합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 및 청년 공동주택(분양·임대)을 공급
Ⅳ. 기타사항
ㅇ (주택수요자에 대한 투기방지 병행) 전매제한 및 2주택 주택대출 제한 등의 대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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