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신호대기중 횡단보도앞 정지선 이탈시 벌금적용

기존 장착된 위반감시용 카메라에 정지선 넘어갈 경우 벌금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횡단보도까지 넘어서 멈춰있는 차량도 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를 제외(현재 우회전 통행법이 있음)하고 나머지 차선에 대해 정지선을 넘어서 멈춰있는 차량에 한에 벌금을 때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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