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 소도시, 관광지,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업(숙박, 외식, 유통, 미화, 운수 등)**은
극심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업종은 단기·단순 서비스직 중심이고,
근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 불규칙한 스케줄, 시즌 변동성 등으로 인해
내국인의 장기 근속이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력의 역할이 절실하지만,
현행 제도상 서비스업 전반(예: 리조트 하우스키핑, 식음료 서빙, 객실 청소, 셔틀 운전 등)은
외국인 고용허가가 불가하거나 까다로운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정작 현장에서는 채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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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제안 내용
✅ 1. 서비스업 중심 외국인 고용 규제 전면 재검토
현재 E-9, H-2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제외되어 있는 서비스업 업종(숙박, 외식, 청소 등)**을
내국인 기피직종으로 지정하여 허가 대상에 포함시켜주십시오.
관광·숙박·요식업 등 지역 특화 서비스업은
상시인력 부족 증빙 시 간소 절차로 외국인 고용 허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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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 소도시 대상 ‘외국인 자율고용 특구’ 시범 도입
인구소멸 및 고용 위기지역(예: 속초, 정선, 거제, 태안 등)을 지정해
외국인 고용 업종 제한 해제 및 간편신고제 운영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 가능하도록 제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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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의무 완화’ 요청
현재 외국인 고용 시 필수로 요구되는 사전허가 절차, 고용변경 신고, 기간제한 등의 행정요건은
영세 서비스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므로 완화가 필요합니다.
제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신고 간소화 또는 면제
고용변경은 고용주 간 통보 또는 사후신고제로 전환
계절·단기 외국인 인력은 고용허가제 외 별도 간편고용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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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자체 주도 외국인 공동지원센터 확대
지방 숙박·외식업체가 안심하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언어, 문화, 생활, 비자 상담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해주십시오.
지자체·상공회의소·사업체 공동 출자 형식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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