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쉬는 날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보상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노동법과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주휴수당은 입법취지를 상실한 상태이며 사용자로 하여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람을 구하게 만들어 일자리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단체도 주휴수당의 모순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의 폐지에 반대하는 논리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은 법으로 강제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모순된 법을 계속 유지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사장은 뒷짐지고 일시키던 옛날과 달리 빈 자리를 메꾸는 것은 물론 모든 책임을 지고 노동하는 노동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고 쉬고 있는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기 위해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장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주변의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백화점매장 매니저 등 많은 사장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와 노동법등으로 보호받아 쉬고 있는 노동자에게 더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이유가 없고 거꾸로 사장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이므로 대통령께서는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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