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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및 공공 임대아파트 개발중 일방적인 토지 강제수용의 반대

[국정기획 제안서] 제목: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본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제가 운영 중인 사업장이 포함된 지역이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통지나 협의 없이 강제수용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행정절차의 투명성 부족, 민간 시행사의 과도한 권한 집중, 주민 재산권 침해라는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서민의 재산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Ⅱ. 현행 제도의 문제점 주민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절차의 부재 「공공주택특별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상 촉진지구 지정 및 수용과정에서 실질적인 의견수렴 의무가 미흡함.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명목으로 지구지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침해함. 강제수용 요건이 ‘토지 면적’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거주 주민 보호에 미흡 현재는 전체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매입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나, 이는 소유 면적 기준에 불과하고 해당 부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생업을 영위하는 주민의 비율은 고려되지 않음. 감정평가액 기준 보상체계의 불합리성 감정평가액은 실거래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 후 동일 입지의 재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민간 시행사의 사업 지연 시 주민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 미비 지구지정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실질적 개발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사업 의지를 이유로 무기한 연장을 허용. 이에 따라 사업지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활용 제한, 증축 금지, 재산권 행사 불가 등의 피해가 발생함. Ⅲ. 제안 내용 1. 주민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의무 강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지구지정 절차에서 실거주자·사업체 운영자 대상 공청회 및 개별 통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비공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통지 및 의견 수렴 채널 확보를 법령에 반영. 2. 강제수용 요건에 ‘실거주자 비율’ 포함 현재의 ‘토지 면적 80% 매입’ 기준 외에, 해당 토지 또는 건물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자의 비율도 강제수용 요건에 포함. 예시: 매입된 토지의 실거주율이 20% 미만일 경우, 나머지 구역은 주민 협의 없이 강제수용 불가. 3. 강제수용 보상기준의 실거래가 반영 확대 감정평가 외에 최근 실거래가, 공시지가, 제3평가기관의 시세 데이터 등을 반영한 보상체계 마련. 실거래가의 일정 비율 이하로는 수용 불가하도록 하한선 제도화 추진. 4. 사업 시행 기한 명확화 및 연장 제한 촉진지구 또는 개발지구 지정 이후 사업 개시 및 완료기한을 법률에 명시. 민간 시행사의 의지에만 근거한 연장 불가. 연장 시 주민 동의 또는 일정 이상 사업 진행 실적 요구. 5.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거주자에 대한 임시 지원방안 마련 장기 사업 지연 시 토지 이용 제한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업 손실에 대한 간접 보상 또는 임시 영업 대체 공간 제공 등 행정적 보호 장치 마련. Ⅳ. 기대효과 행정의 신뢰 회복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민간 시행사의 투기성 토지 매입을 통한 강제수용 악용 방지 실거주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재산권·생존권 보호 개발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완화 및 장기적 정책 수용성 제고 Ⅴ. 결론 이번 사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서민과 중소사업자의 생존권 보호는 단지 보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위 제안을 국정기획의 핵심 과제로 적극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의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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