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어린이보호차.밤샘주차단속

1).민원제안제목: "어린이보호차량"은.밤샘주차단속제외.유예. 2).민원제안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에서. 어린이보호차량,학생통학버스는,단속에서제외조항개정. 3).구청심야단속민원내용: 아래주소지.구도심 주택가도로변인데,밤샘주차단속하면,도데체 어디다주차합니까? 주민들은. 사느냐?죽느냐?먹고사는문제,목숨이 달린문제인데, 주안7동.주택가에.도로변사방양쪽다 골목길이라서,밤중에는,대로변에.주차할수밖에.없는데,도데체,어린이보호차를 , 어디에다 주차를 하라는거냐? 1)주택가에.무리한밤샘단속. "여객운수사업법.개정요청" 2).주차단속지정구역아닌, 일방적단속문제.시정요구.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