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서류 합격 기준이 모집 인원의 최소 3배수 이상이며, 경우에 따라 8배수까지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인원은 배수가 넘어도 예외적으로 합격시키기도 합니다.
후술된 케이스는 주로 서류 - (체력검정) -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기관에서
행해지는 서류 합격 기준입니다.
1. 적격 또는 부적격 즉, 절대평가만으로 심사함.
1명 또는 2명을 뽑는데, 수십명의 지원자가 몰려 한 사람당 면접 시간이 매우 짧음.
따라서 역량 검증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함.
2. 서류 합격자 기준이 모집 인원의 2배수로 정함.
이러한 기준은 2명 중에 1명이라도 불참하면, 면접이 절대평가로 진행되어
남은 1명이 손쉽게 합격하는 문제가 있음.
3. 서류 합격자를 모집인원의 몇배수로 뽑지만, 지원 인원이 모집 인원의 몇배수 이상이라면,
그 이상의 인원 또한 서류합격시킬 수 있는 규칙을 넣어 사실상 절대평가로 진행하는 곳이 존재.
지난 정부 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비공무원(공무직) 공정 채용 기준 마련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의 체계화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을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 공고 기간 중 규칙을 바꾸거나
음성적으로 규칙을 넣는 등의 채용 비리 행위는 충분히 적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의 룰 자체가 오래 전부터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던지, 채용 비리 취약성이 존재하지만
'그 동안 계속 이렇게 채용했다,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류합격 기준을 표준화하여, 공정 채용을 우회하는 방식의 채용 비리 발생 가능성을 막아주십시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