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 배경 및 목적
가. 정책 배경- 2021년 규정에도 없는 불법적인 방위사업청의 하운동복 계약업체 전체 부정당제재 처분 사건(업체 전부 승소)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폐지, 축소 사건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군수품 우선구매 정착을 위함. 국방부 피복류 군수품 조달(최근 3개년 평균 연 6,500억 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2020년 424억에서 2024년 184억으로 절반 이상으로 우선구매 실적이 떨어져 (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 효과가 제한될 뿐더러 오히려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 발생.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안정적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를 재정비하여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정책의 필요성 대두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극대화 필요. 나. 정책 목적. 1) 2028년까지 피복류 군수품 수의계약 물량 1,000억 달성, 2) (중증)장애인 고용 극대화, 3) 피복류 군수품 공급망 안정성.
Ⅱ. 현황
가. 제도 운영 현황. 1)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운동복·방한복 등 2024년 184억 원 수의계약(2020년 기준 56.7% 감소), 나. 주요 한계 및 하운동복 소송 사례. 1) 제한된 품목/물량 감소로 인한 시설 가동률 50~60% → 고용·투자 불안정, 2) 수의계약 축소에 따라 (중증)장애인 정리 해고 등 장애인 일자리 축소, 3) 불합리한 계약 가격으로 오히려 손실 발생, 4) 2021년 육군 하운동복 소송. 가) 경위 : ’21년 육군 하운동복 완제품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불법적인 “완제품 원단 성능검사”를 추가 시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모든 계약업체 부적합 판정 및 부정당제재 처분, 나) 결과 : 행정소송 업체 전부 승소 → 부정당제재 취소. 하자관련 민사소송도 업체(남구장애인협회) 승소 확정. 그럼에도 남구장애인협회 잔여 물량 인수 거부 지속, 다) 시사점 : 명확한 시험·검사 기준·절차 부재는 시설 경영 불확실성 가중, 장애인 고용 유지 위험과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 축소 및 폐지라는 부당한 결과 초래.
Ⅲ. 미국 AbilityOne Program 벤치마킹 사례
가. 법적 근거 : 41 U.S.C. §8501‑8506, 연방정부 우선구매 의무화, 나. 실적 : 2024년 AbilityOne Program 총구매액 6조원 중 미 국방부 구매액 3.6조원(60.5%).
Ⅳ. 정책 목표 및 추진 원칙
가. 수의계약 물량 184억 → 1,000억(’25~’28), 나. 참여 품목 2종→4종 이상(운동복 · 방한복· 속옷류· 이불류 등), 다. 추진 원칙. 1) 단계적·예측가능한 물량배정, 2) 공정가격·투명계약, 3) 성과기반 모니터링·피드백.
Ⅴ. 세부 추진 방안
가. 품목·물량배정 로드맵. 1) ’26년 500억(운동복·방한복) → ’27년 700억(속옷류·이불류 시범) → ’28년 1,000억, 나. 공정시장가격 산정체계 고도화 - 원자재 지수 + 노무비 지수 + 시설 가산율(6%) + 품질보증비 반영, 다. 품질관리·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1) 하운동복 소송 재발 방지 : 이의신청 절차·시한 명문화, 라. 법·제도 정비. 1)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업무처리지침」 전면 개정(’25.12). 가) 제5조(단체별 물량배정 대상물품 수 제한) ④ 소요군이 보급기준 변경으로 대체품 조달을 요청 시는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품을 대체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대체품 조달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타 물품으로 배정하지 않는다. → “...대체품 조달 요청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존 수의계약 단체에 배정한다.”로 변경(현행 지침은 계속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물량이 감소하므로 우선구매 원칙에 반한다), 나) 제9조(물량배정 기준) ⑥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량배정에 관하여 국방부의 정책결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물량배정 단체와 협의를 한 후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다.”로 변경, 다) 제12조(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단체에서 취소된 단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하며, 기간경과 후 신규단체 자격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제재로 인하여 대상 단체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이중 처벌로써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라) 제14조(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 ④ 제1항에 따라 감소 결정한 물량은 경쟁계약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 “..감소 결정한 물량은 기존 수의계약 단체에 1/N로 재배정이나 계약한다.”로 변경(현행 지침은 계속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물량이 감소하므로 우선구매 원칙에 반한다), 마) 제18조(물량 감소 상황 발생시 처리) 계약담당과장은 제12조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 제13조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취소, 제14조 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물량을 감소시킬 사유가 발생하여 감소 결정된 물량은 경쟁계약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 “..감소 결정된 물량은 기존 수의계약 단체에 1/N로 재배정이나 계약한다.”로 변경(현행 지침은 계속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물량이 감소하므로 우선구매 원칙에 반한다) , 바) 신규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물량배정시 물량배정 원칙상 배정해 줄 물량이 없을 경우 경쟁입찰 수량에서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 현재까지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을 시행하는 동안 불공정 규제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물량배정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되어 왔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 우선구매 비율(100분의 2의 범위) 삭제·물량배정 근거 신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