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집을 사며 돈을 받는 사람들" – 전세사기, 그 뿌리는 부동산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기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구조와 관련 제도 전반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매매'와 '자유로운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재산과 삶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사기 시스템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1.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비정상적 거래 구조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역전세'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을 매수하면서 실질적 차익을 챙기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은 채 공중에 떠버립니다. 이는 사실상 매수인이 돈을 받고 집을 사는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이며,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2. '바지사장 매도'를 통한 책임 회피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들이 명의만 넘기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지사장 매도’는 형식상 매매일 뿐, 실질적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책임이 승계되며, 임차인은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3. 공공 보증제도의 오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본래 피해자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나 LH, 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구조는 오히려 사기 세력에게 제도에 기댄 도피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이 국가로 전가되자, 사기를 기획하거나 방조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4. 거래 실무자의 책임 회피 일부 부동산 중개사, 법무사, 분양·임대 컨설팅사는 전세사기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설명 없이 거래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LH나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팽배하며, 이는 제도적 보호를 악용한 위험 거래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1. 역전세 매매 구조에 대한 제한 및 공시 강화 - 전세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거래는 사전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임차인에게 위험 고지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 책임 명문화 -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책임이 소멸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 더 이상 어떠한 이유에도 전세보증금을 끼고 거래하는 무책임한 임대차 승계 관행은 근절돼야 합니다. 3. 공공 보증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 - 반환보증 이행 시, 공공기관은 반드시 기존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을 강제 집행해야 하며, - 고의 반복 가해자는 보증가입 제한, 부동산 매입 제한, 금융 거래 제약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중개사·법무사·컨설팅사 등 실무자의 책임 강화 및 사전 차단제도 도입 - 위험 거래에 반복적으로 연루되는 실무자에 대해 업무 자격 정지, 등록 말소, 형사 책임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도입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시스템적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범죄입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 설계자이자 보호자여야 할 국가가 다시 피해자의 편에 서주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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