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선언하며, 포용국가와 국민주권의 실현을 핵심 국정 방향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 편성 권한의 실질적 독점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운영구조 속에서 예산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예산참여권과 국회의 재정권을 제약하는 구조적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 복지국가(예: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전 과정에 시민과 의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재정권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획재정부 중심의 강력한 예산 편성 독점 구조로 인해 국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 ‘관료주의적 폐쇄성’ 속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닌, 헌법 제10조·11조·12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존엄, 평등권, 자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의 결함입니다.
■ 제안 목적
기획재정부의 예산 독점 구조 해소
예산권의 분산과 권력 견제 균형 실현
국민의 예산 참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도화
예산 편성·집행·감시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성과 중심, 참여 기반의 예산운영을 통해 복지국가 실현 기반 마련
■ 핵심 제안 내용 요약
구분 내용
1. 법률명 제정 「국민참여예산 및 예산권 분산에 관한 법률」 제정
2. 국가예산청 설치 예산편성권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 국가예산청 설치
3. 예산 감시기구 설치 국회 산하 국가재정감시위원회 설치 (시민사회·학계 포함)
4. 국민참여 플랫폼 예산제안·토론·우수안 채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5. 국회의 예산 수정권 강화 국회의 예산안 조정 권한 확대 및 재의결 시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6. 예산의 성과 및 책임성 보장 성과 미달성 예산 삭감 및 반복 실패 사업 중단 심사제도 도입
7. 헌법적 정당성 명시 예산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함
■ 헌법 및 국제 기준 연계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헌법 제11조: 예산 편성 및 배분에서의 지역·계층 간 차별 해소
헌법 제12조: 국민 자유권 실현을 위한 자원 배분의 공정성
헌법 제40조·54조: 국회의 재정권 보장 – 기획재정부가 이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현실은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월권
OECD, UNDP 등의 국제기구는 예산권의 분산과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민주국가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대 효과
예산민주주의 구현: 국민참여와 국회 중심의 예산운용을 통해 예산의 주권성 회복
권력의 견제와 균형 실현: 기재부 독점 해소 →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 회복
정책 다양성 확대: 중앙 관료 중심이 아닌 다양한 사회 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예산 구조 형성
재정 투명성·책임성 강화: 부당 집행 시 징계·환수·사업 중단 등 실질적 통제 수단 확보
복지국가 이행 기반 확보: 참여 기반의 예산 집행으로 사회적 합의와 복지정책 정당성 제고
■ 결론
기획재정부 중심의 예산 구조는 오랜 시간 관료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국민은 예산 운용의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 수혜자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헌법의 정신에도, 민주주의 원칙에도 배치됩니다.
예산은 정치입니다. 예산은 권력이며,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독점 체제를 해체하고, 국민과 국회 중심의 예산 구조로 전환할 역사적 시점입니다.
「국민참여예산 및 예산권 분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진정한 국민 주권 복지국가로 전환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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