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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제안서

작성자최명헌

제안일자2025.07.04

조회수1,100

―항만보안 자회사 구조의 한계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가보안시설을 가급, 나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국가기반 인프라 중 최상위 보안이 필요한 시설로서, 대부분 부산항·인천항·여수항·울산항 등과 같은 대형 항만입니다. 이 가급 항만의 운영과 보안을 항만공사(BPA, IPA, UPMC, YGPA)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반면 나급·다급의 주요항만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 항만의 보안을 책임지는 항만공사들은 자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 속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고, 국가 최고 등급 보안시설의 운영책임자가 보안에 대한 직접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보안사고 시 항만공사는 자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본인들 책임은 회피하고 항만보안 근로자에게 과중한 징계를 묻는 반면, 자회사 잉여금은 전액 환수 및 상계처리하여 보안 근로자 처우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급 항만 시설에서 경력을 쌓고, 나급·다급 국가시설로 이직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엄청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항만의 허술한 보안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주요 항만 인력부족 등에 따라 해외 밀수조직들이 선택하는 마약 반입 통로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항만’이라는 점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항만공사 관리하의 주요 항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수백 킬로그램 규모의 마약 밀반입 사건이 적발되었고, 이는 국가안보의 심각한 균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보안 위협 앞에서도, 정작 항만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조직은 처참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는 국정감사를 통해 수년간 지적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민 세금 2억5천을 들여 연구용역 진행 결과 항만보안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결과까지 도출하였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해양수산부는 산하기관인 항만공사 눈치만 볼 뿐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마약은 들어오고, 사람은 나간다.”지금 항만보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현정부에서는 항만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보안 없는 항만 정책은 공허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항만보안의 정상화 구축 후에 기술도 제도도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만보안 시설의 보안료의 현실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나 보안료 징수는 선사와 운영사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요율도 국제 수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항만 보안 예산의 10%로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항만 보안 근로자의 목만 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5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장마철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과 금전적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 인력 부족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고용하되, 대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강력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동시에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해 예산과 제도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정작 항만 보안의 최전선에서는 이 기조와 배치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항만 보안 현장에서는 휴직, 병가, 이직,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인력 이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측정한 최소 필수 인력 기준 대비 수십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공백은 단지 근무 피로도를 높이는 수준을 넘어, 국가보안시설인 항만에서의 심각한 보안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는 최소 필수인력의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인력 공백 등의 잔여분은 고스란히 전액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자율성이 없는 자회사는 사람을 뽑지 못하고, 결국 존재하는 인력마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항만보안 근로자들은 이미 부족한 인력 속에서 매일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혹여 보안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일선 직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줄고 책임은 커지는 이 구조 속에서 보안 사고의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근로자 사기 역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항만보안 인력을 조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인력 부족 상황은 구조적 방치이며, 사고 발생 시 누구보다 현장 근로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인력은 채용하되, 관리는 엄격히”라는 기조를 항만보안 체계에도 적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항만 보안직은 인력이 충원된다면 그 책임과 결과 역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보안사고 발생 시 문책을 강하게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의 책임이라야 공정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안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해외항만보안과 같이 ‘국가 보안 인프라’로 정당하게 대우하는 제도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항만 청원경찰대)”과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결국 현재의 항만보안 문제는 인력 문제만이 아니라 예산과 조직의 구조적 문제이기에 이 ‘두가지 과제가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항만시설 보안료를 현실화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실질적 교육·훈련이 실현되어, 항만도 국토부의 철도 경찰대처럼 해양수산부 산하에 ‘항만 청원경찰대’라는 전담기구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항만보안체계로의 전환은 지금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적 책무입니다.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 정책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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