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기꾼의 천국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안 배경] - 대한민국은 사기꾼의 천국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기/횡령/배임 등의 경제 범죄는 늘 민사와 형사 양쪽의 이슈가 발생합니다. - 문제는 이러한 이슈의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민사 형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고, 이러한 추가 비용을 들여서 진행한 법적 조치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안 내용] 1. 경제범죄(사기, 배임,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 이미 경제범죄가 유죄판결되었고 이로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된 내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동 채권의 일정 비율(30%~50%)를 피해자에게 변제해주고 국가가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이러한 경제범죄의 경우 피의자(피고)는 이미 본인 명의재산을 다른 명의로 빼돌리는 등의 재산 은닉 행위를 통해 법적 청구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이러한 재산 빼돌리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원론적인 접근일 뿐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에 대해서 강제집행면탈죄를 입증하고 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은닉재산을 원복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국가가 이를 직접 전담 부처(가칭 : 경제범죄 등의 은닉재산 환수청)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국가는 가능합니다. 민간 피의자는 재산이 어떻게 이동되었는지 금융정보, 세무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공권력을 가진 국가는 이를 매우 쉽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은닉 재산을 쉽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집행의 경우에도 공권력을 가진 기관과 일반 개인의 방법에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세금 체납에 대해서 유체동산 압류가 이루어질때는 집안 곳곳에 숨겨놓은 현금, 귀중품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일반 민사상 채권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눈에 보이는 가구 전자제품 등에만 한정에서 압류가 진행되어 집안 구석에 숨겨놓은 귀중품이나 현금은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2. 경제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 일반 민사채권에 대해서도 국가가 개입해야 합니다. - 최근 소상공인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현 정부에서는 7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채권들을 소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소상공인 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간의 상거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연쇄 부도 입니다. - 최근 소상공인 간 상거래 채권이 잘 상환되지 않아 연쇄 부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이 너무 많습니다. - 국가가 개입하여 민사상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를 우선 변제해주고, 정부가 이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경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 환수금 외에 1번 2번 정책으로 인해 국가가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 노역 등을 통해서 반드시 끝까지 갚게 만들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이 사기꾼의 천국이라 불리는 것은 이처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수단을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는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사기꾼들은 경제범죄를 통해 획득한 재산을 은닉하고 본인은 형기를 채우고 나서 은닉한 재산으로 편히 살겠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재산을 완전히 복구할때까지 국가가 복역기간동안 강제노역 등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고 형기를 마친 후에도 국가차원의 공권력을 앞세운 은닉재산 환수에 앞장선다면 더이상 사기꾼들은 한국에서 지금처럼 맘편히 경제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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