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당 배당과 고이자 폭리를 막아줄 ‘행정적 시정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입니다. 대전은 특히 다가구 주택 중심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전세사기의 끝은 대개 경매입니다. 건물이 매각되면 은행(근저당권자)이 우선 배당을 받고, 임차인들은 남은 금액 안에서 순서대로 배당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요즘은 LH 매입 신청 지연, 법원 경매 절차 지연, 연체이자 증가로 인해 임차인의 배당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일부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원금 외에 과도한 연체이자를 요구하며 배당을 받아가는 사례입니다. 저 역시 그 피해자이며,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파악한 결과, 이런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는 특정 대부업체들이 여러 건의 전세사기 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부당 배당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송’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이 수백만 원의 소송비와 변호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고, 그대로 배당을 뺏기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직접 임차인을 찾아다니며 설명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민사 다툼이 아니라, ▶ 금융시장의 허점 ▶ 법원 시스템의 미비 ▶ 서민의 무력한 현실 이 겹쳐진 사회적 구조 문제입니다. ⸻ 🛠️ 국민이 바라는 제도 개선 사항 1. 대부업체가 양도받은 채권의 이자 청구 및 배당 과정에 대한 금융감독원·법원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 2.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임대인 상대 소송뿐 아니라, 대부업체 상대 민사소송, 배당이의 소송 등까지 포함 3. 배당표 오류나 부당 배당에 대해 ‘행정적 시정 절차’를 마련 •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법원이 HUG(전세피해센터)와 협력하여 직권 정정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 ⚖️ 구체적인 제안 • 금융감독원 • 대부업체가 은행 채권을 양도받을 때 사전 신고·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 불법추심이나 과도한 이자 청구 시 즉각 이자 감면·채권 무효 시정 명령 가능하도록 •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 ‘행정 배당 이의’ 절차 신설 → 임차인이 오류를 발견하면 소송 없이 법원이 정정 가능하도록 • 정부 합동 감독체계 도입 • 국무조정실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전세사기-채권양도 피해 상시 안건화 • 지자체·금감원·국세청 합동조사 정례화 • 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HUG, 지자체가 배당이의·손해배상소송 등도 지원 대상 확대 • 상시 신고·조사 체계 도입 • 피해자가 금감원(1332)·HUG에 신고하면 5일 이내 현장조사 및 시정 여부 통보 • 시정 불응 시 대부업체 등록취소·세무조사 연계 ⸻ 🙏 마무리 말씀 전세사기로 삶의 기반을 잃고도, 법과 제도는 “소송밖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시간도, 돈도,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싸우기 전에, 국가가 먼저 제도의 칼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진심을 담아 요청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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