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령화 대응 및 만성질환 예방 필요성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50년에는 40%에 이를 전망입니다. 2022년 전체 사망자의 74.3%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했고,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질환 관련 재정 지출만 연간 83조 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약 1.7배에 달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식이는 만성질환 질병 부담의 가장 큰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WHO 권장 채소 섭취량을 충족하는 국민은 22.7%에 불과하고, 특히 19~29세 여성은 6.5%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식습관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② 농업 부가가치 향상 및 기능성 농산물 산업 육성 필요성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77.1%가 기능성 농산물 구매 의향이 있으며, 생산자도 소득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기능성 농산물의 산업화는 채소 섭취 증대뿐 아니라 식품업체와의 계약재배, 가공용 수요 확대 등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일본은 2015년부터 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 당조고추(혈당 관리), 참외(GABA 성분), 깻잎(알레르기 완화) 등 국산 품종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③ 국내 제도 미비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
국내에서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당조고추 등 기능성 농산물이 존재하지만, 관련 표시·광고를 부당광고로 간주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실제로 당조고추가 2012년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 제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리되었고, 고기능성 쌀 ‘라이스 퀸’ 사건에서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이 식품으로서의 기능성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농산물 기능성 표시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④ 국내 기능성 원료 산업 보호 및 수입 의존 탈피
기능성 식품 시장은 연평균 11.5% 성장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원료 중 약 71%가 수입산입니다.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제가 정착되면 국내산 기능성 농산물이 건강기능식품 원료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농업 생산자들의 생산 의욕과 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⑤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기능성 표시 예외를 가공식품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제2024-62호)도 제조시설을 갖춘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차 농산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품산업진흥법」 개정(2018년)에서 기능성 식품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1차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⑥ 정책 제안
1차 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일본 등 해외 사례처럼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성분을 가진 농산물은 사업자 책임 하에 기능성을 표시하고,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농업이 단순 생산을 넘어 건강과 직결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차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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