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각자의 담세력에 걸맞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사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라 하여 비과세를 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3억에 산 아파트가 10억에 팔린다면 시세차익 7억에 대해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이나 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굳이 비과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1주택에 대해 일부 세액감면도 가능할 것입니다. 가령, 3억에 산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다가 10억에 팔게 된다면 차액 7억에 대해 연간 5천만원에 보유기간을 곱한 5억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2억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서슬 퍼런 대한민국 세법에 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과세'가 왠 말입니까? 조세를 통해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국민에게 주는 시그널이 단순해야 합니다. 소득과 그에 상응하는 세금.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감안한 세금. 다만 전적으로 모든 부담을 덜어주는 세금은 잘못된 세법입니다. 수억원의 차익을 수차례 남기고도 세법의 수혜를 입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자들이 많다면 그것은 잘못된 법의 잘못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도 옳지 못합니다. 중과세 제도가 일시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 중과세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적잖이 봐왔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입안된 '비사업용 토지, 주택 중과세' 제도도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기 보다는 세금에서의 상대적인 불이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누군가는 실제 농업에 종사해도 거주지가 연접하지 않는다고 중과세가 되고, 누군가는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법 형식만 잘 맞추면 중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감면까지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도가 복잡하면 법의 허점만 많이 만들 뿐, 법을 아는 사람들은 맹점을 파고듭니다. 일반적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는 방식에 특수한 경우에만 감면이나 중과세를 허용하는 식으로 법 체계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세법은 너무 복잡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중립적이 못합니다. 새 행정부는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도 잘 지킬 수 있는 단순한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소득은 불법이 아니라면 모두가 동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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