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 70여만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임채섭이라 합니다. 저는 2024년 7월에 식도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3월까지 항암 치료를 하고 요양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앞으로 취업을 위해 국비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세무회계를 배워 취업을 하려 학원을 알아보던중 5년전에 발급받은 카드가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 노동청에 알아본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의해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일반 근로자도 발급이 되고 실업자도 발급이 되는데 유독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발급이 안된다니 이해를 할수가 없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의 법개정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도 배움카드로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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