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유인섬, 무인도서 등 통합관리_섬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공간적으로 분할된 섬(도서) 지역 관련 행정조직 체계 – 우리나라의 섬(도서) 관리 체계는 기능적으로 균형발전, 자치분권 등의 행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이 유인섬을 관할하는 한편, 공간적으로 해양공간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해양수산부)이 무인도서를 별도로 관할하고 있음 – 이처럼 섬(도서) 지역을 유·무인을 기준으로 하여 공간적으로 분할한 행정조직 및 법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법제라고 할 수 있음 – 행정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기능적 분산 및 공간적 통합 체계는 현대국가 행정의 보편적인 구성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일부는 공간적으로 그리고 다른 일부는 기능적으로 분산된 우리나라의 현행 섬(도서) 지역 법제는 행정의 보편성 확보 방안과 섬(도서) 지역의 특수성 반영 방안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섬(도서) 지역은 국토의 소외된 변방이자 원격성 및 고립성으로 인한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됨이 보통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영토의 시작점이자 끝점의 기준이 되는 섬(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적 특별 지원 및 배려가 필요함 ● 섬(도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제 정립의 필요성 – 국가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요청되는 소외된 변방 공간인 섬(도서) 지역은 국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실효적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제 정립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육지를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변방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섬(도서) 지역은 시각과 관점에 따라 오히려 영토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으며, 섬(도서) 지역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의 실효적 지배 범위가 넓어져 실질적으로 국가 영토 외연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섬(도서) 지역은 원격성 및 고립성의 특성상 국가 영토 내부의 인력과 자본이 집중되는 지역과는 물리적 거리가 떨어지게 되는바,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 및 배분정책이 필요함 ● 섬(도서) 구분의 기준 정립 – 현행 「섬 발전 촉진법」상 “섬”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무인도서”는 법개념적으로 중첩되는 영역의 발생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양 개념 모두 섬(도서) 지역 실효적 관리행정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음 – 현재 섬(도서)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의 행정작용 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상황을 법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섬(island)과 암석(rock)의 구분이 국내법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섬(도서)의 법적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높음 ● 국토로서의 섬, 국민으로서의 섬 주민 – 이 세상의 개별 객체는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일 상호작용이 없고, 아무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객체가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임 – 자연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섬은 결코 개별 섬만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역시 섬이 동 협약상 섬(island)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 육지에 준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에 따르면 그 해석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소도서 지형군이 집합적으로 인간의 거주와 경제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에 주목하여 섬의 법적 지위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되었음 – 따라서 섬과 섬, 섬과 육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섬(도서) 기본방침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사람의 거주 여부(주민등록인구 기준)로 유인섬과 무인도서가 구분되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소관 법률과 부처가 구분되는 현행 우리 법제는 공간적 통합 및 기능적 분립이라는 큰 틀에서 법체계 및 행정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섬(도서) 지역은 일반적으로 국토의 변방에 위치하여 고립성 및 원격성이라는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국가는 이러한 공통된 특성을 관련 법제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 섬(도서) 지역을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의 섬(island) 제도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섬(island)과 암석(rock)을 구분한 제도적 취지를 국내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함이 요청됨 – 또한 섬(도서) 지역의 개별적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정책은 시설적(infrastructure) 지원과 비시설적(capacity building) 지원 행정으로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관련 법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섬(도서) 지역이 국토로서의 공평한 지위를 확보하고 섬(도서) 지역 주민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섬(도서) 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법제의 마련 및 개선방안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 인구위기 시대에 섬(도서) 관리 법체계 정립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 – 주민등록인구 유무라는 다소 주관적인 사유로 해당 섬(도서) 지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뀌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섬(도서)는 자연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권역별 관리가 실효적임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