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노동자의 대표소송 인정 및 확장 제안

○ 노동자의 대표소송 인정 및 확장 제안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늘어나고 법원에서는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안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까지 불법파견을 일삼고 있으나 최근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 전환을 하라고 강요하며 불법파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자들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해고까지 하면서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소송 인정 및 확장을 제안합니다. 소속 노동자의 대표소송으로 불법파견 인정 시 사업주의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대한민국의 섬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전까지는 한국전력에서 위탁용역사 JBC를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위탁용역사 JBC는 한전 퇴직자들로 구성된 전우회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로 전력기반기금을 이용하여 도서발전사업을 수의계약으로 30년 가까이 일감을 몰아주었습니다. 국회와 감사원 등의 지적에도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한전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8.10–2020.7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한전과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도서전력지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인 용역 업무이며, 생명안전 업무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을 주장하였으나 한전과 기업노조 및 비노조는 용역이 아니라 민간 위탁이며, 생명 안전 업무가 아니고 민간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노사전협의체에서 도서전력지부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걸어 협의체에서 더 이상 논의 할 필요 없다는 핑계로 우리 지부의 의견은 소수의견이라며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고 JBC 정규직이라는 한전과 기업노조, 비노조 합의로 종료시켰습니다.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2020년 3월 한전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시작하여 2023년 6월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5요소 모두 도서전력지부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분들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공기업으로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말고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한전은 2심 상고하면서 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하였다며 위탁운영사 JBC의 근로자를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 MCS로 전환 진행하게 했습니다. 우리 노조뿐만 아니라 이미 JBC 정규직이라던 기업노조, 비노조를 포함하여 2차 노사전협의체를 강제로 열어 이미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자회사 전환 유도 통보하며 협의체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전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하였습니다. 한전의 도서전력사업을 한전 MCS에 용역을 주면서 노동자의 소송 포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 노조에서는 소송과 자회사 전환은 별개의 일이라고 주장하여 소 취하하지 않고 전적 동의서를 보냈으나 무시되었고 소 취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한전 MCS로 전환을 불가하다 하면서 소송 인원을 감소하려는 기본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포기하지 못한 노동자 185명은 2024년 8월 15일부로 노동자의 일터를 잃어버리고 해고 되었습니다. 2024년 한전의 국정감사에서도 도서전력지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도서발전노동자들의 어려움과 한전의 부당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분께서도 회사 전환과 소송은 별개에도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회피라는 방법이라고 한전을 질책하셨습니다. 한전은 항상 도서발전노동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이용하였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소송 포기 시 한전 MCS로 전환을 통과시켜 주지만 기존의 해고자들은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해고된 저희도 힘들게 버티고 있지만 도서주민들도 잦은 정전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은 한전이 저지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넘겼습니다. 도서발전소 노동자들은 다시 섬 발전소에서 근무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싶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통해 해고하며 불법파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대표소송 인정 및 확장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이 정부에서 논의되어,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4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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