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대근무 법정 휴일 개인 휴무시 대체휴무로 인정 방안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먼저 한해가 올때마다 법정휴무,임시휴무,대체휴무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휴무일만 쉬게 되어 있습니다. 365일 법정휴일이 내 휴무날이 될수도 있고, 현장에서 일한 날이 될수도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교대 근무 사업장 입니다. 현 현행법은 법정휴무에 일한 사람만 다른날 휴일로 주거나 , 수당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법정휴일이 본래 휴일과 겹쳤을때는 똑 같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일본은 이미 근무형태과 관계없이 동등한 휴일 보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대 근무라는 특수성을 인정도 못 받고 차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근로기준법 제55조 잘 살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시행령으로 처우 개선이 빨리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법도 이 시대에 맞게 개정 되면 많은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평등한 혜택을 받아 기본권도 보장되고, 문화생활 향후를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누리며 살수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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