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먼저 한해가 올때마다 법정휴무,임시휴무,대체휴무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휴무일만 쉬게 되어 있습니다. 365일 법정휴일이 내 휴무날이 될수도 있고, 현장에서 일한 날이 될수도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교대 근무 사업장 입니다.
현 현행법은 법정휴무에 일한 사람만 다른날 휴일로 주거나 , 수당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법정휴일이 본래 휴일과 겹쳤을때는 똑 같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일본은 이미 근무형태과 관계없이 동등한 휴일 보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대 근무라는 특수성을 인정도 못 받고 차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근로기준법 제55조 잘 살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시행령으로 처우 개선이 빨리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법도 이 시대에 맞게 개정 되면 많은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평등한 혜택을 받아 기본권도 보장되고, 문화생활 향후를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누리며 살수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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