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생아를 둔 평범한 1주택자 가장입니다. 정부에서 출산 가정을 위해 마련해주신 '신생아대출' 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늘어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생아대출의 대환대출 요건에 대해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집을 구입할 당시 세입자가 전세 계약 기간 중이었기에, 실제로는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전세금 반환을 위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였고, 세입자가 퇴거한 후 현재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실질적인 1주택 실거주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생아대출 제도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실행된 기존 대출에 한해서만 대환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같은 상황의 1주택 실거주자들은 신생아대출 혜택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기존 대출의 실행 목적이 전세금 반환일지라도, 현재 1주택 보유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생아대출로의 대환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2. 실거주 여부 및 1주택 보유 사실은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일자, 임대차계약서 종료일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실수요 가정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더욱 실질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 신생아대출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거주 1주택 가정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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