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행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법 제안]

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자동화 제도>가 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도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은 2023년 기준 전국민의 약 70%가 가입하고 있는 사적 의료보장 장치입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여전히 환자 본인이 복잡한 청구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전산청구 제도가 최근 법제화가 되어서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청구'가 아닙니다. 진료를 받을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이 진료는 청구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야 하고, 앱에 들어가 확인하고 제출하는 수동 절차를 매번 반복해야 합니다. 결국, ‘불편한 수동청구’에서 ‘조금 편해진 수동청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보험금 청구를 놓쳤습니다. 감기, 피부진료, 약국 처방 등을 받고도 청구해야겠다고 마음만 먹고 넘어간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며칠 지나면 까먹고, 나중엔 금액도, 진료 내용도 신경써서 영수증과 자료들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험료 환급을 놓쳤는지 저 자신도 모릅니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절차의 장벽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게 된 겁니다.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이 법을 만든 입법자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동청구가 되면 “과잉지급”이나 “보험금 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논리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실손보험은 아무 때나, 아무 항목에나 보험금이 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청구 내용이 약관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한 뒤 지급합니다. 즉, 자동청구가 되더라도, 약관 외 항목은 애초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잉지급 우려”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그동안 청구가 번거로워서 지급되지 않았던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할 정당한 금액이, 앞으로는 더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그래서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이 줄어들 것에 대한 보험사의 비양심적 걱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자동청구 시스템이 아직도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국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전산청구 제도가, 왜 ‘반쪽짜리’에 머물러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보험사들의 이해관계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쉬워지면, 앞서 말했듯 보험사 입장에선 그만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담당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적 로비가 실제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자동청구를 기본 설정으로 허용해주십시오. 환자가 별도로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진료 기록에 따라 보험사가 심사 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청구와 개별청구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구 이력 관리를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은 수동으로 남기고, 편의를 원하는 사람은 자동청구를 택할 수 있도록 청구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셋째, 지금까지 청구되지 않고 보험사의 금고에 쌓여 있는 계약자의 실손보험금을 계약자가 쉽게 찾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일괄 조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는 마치 과거에 금융당국이 장기 미사용 통장 속 ‘잠자는 예금’을 일괄 조회·통합해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한 제도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손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이며, 환자가 깜빡했거나 절차의 어려움으로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스스로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은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보험료만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합당한 권리와 보장을 제대로 받을 권리도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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