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올린 제안이 개인 하소연처럼 두서없어 보여 다시 정리하여 일용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등으로 인해 자영업 폐업 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가장들이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떠받치는 필수노동자이지만,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한 처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일용직 노동자도 최소한 계약직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과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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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의 현실과 문제점
1. 신용대출 사각지대
건설현장 일용직은 팀 단위로 현장을 옮겨 다니며 2~5개월씩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권의 신용대출 조건(통상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재직)을 충족하기 어려워,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높은 이자 부담을 지도록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2. 계약직 인정의 필요성
같은 현장에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9개월씩 상시 지속적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일당직’으로 분류되어 주휴수당, 유급휴가, 유급병가 등이 전혀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무급결근이 되어 생계가 끊기니 무리하게 출근하며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명절 연휴에는 건설사·하청업체가 문을 닫아 강제로 쉬지만, 보통 1주일 정도의 무급휴가가 되어 한 달 예산이 약 100만 원가량 부족해집니다.
3. 악의적인 소속업체 변경 계약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3~4개월 단위로 건설사-하청업체 간 소속을 반복 변경시키는 관행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계약서상 다른 업체로 옮긴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끊깁니다.
4. 근로시간 보호의 부재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근로시간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일용직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보호 장치가 없어 휴식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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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내용
① 금융권 신용대출 기준의 합리적 개선
현장별 이동 특성을 고려해 ‘동일 업종 경력 합산’으로 신용대출 심사 가능하도록 개선.
건설업 일용직 특화 소득인증·신용평가 체계 마련.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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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직으로 인정되는 제도 마련
일정 기간 이상 동일 현장 근무 시 ‘계약직’으로 인정해 주휴수당, 유급휴가, 유급병가를 보장.
명절·강제휴업 시 소정의 유급휴일수당 혹은 명절휴가비 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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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직금 회피 목적의 인위적 소속변경 계약 근절
동일 사용자가 사실상 지휘·관리하는 경우 소속업체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로 인정하도록 감독 강화.
퇴직금 산정기간을 실질 근무기간 기준으로 명확화.
근로감독기관의 단속 및 행정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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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원칙 적용
현장 여건을 고려하되,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이 준수되도록 관리·감독.
과로방지를 위한 점검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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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성 향상.
명절, 병가 등 기본적 가족생활이 가능한 사회 안전망 확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향상.
금융취약계층의 고금리대출 의존도 완화.
건설업계의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고용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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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저희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계약직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도 국가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부모와 가정에 충실하고 따뜻한 가장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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