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 산하 모든 위원회 전수조사 실시 및 ② 비효율적 위원회 즉시 폐지 또는 통합
→ (답변) 행정안전부는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소관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통보받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의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위원회 설치 및 인선 기준 강화
→ (답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촉위원에 대한 구체적 자격요건은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개별 설치 근거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위원 위촉시 엄격히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운영 내역의 국민 공개
→ (답변)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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