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은 ‘1)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통합 2)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하나로마트, 로컬푸드, 한살림) 3)사용처 자동 등록’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래과 같습니다.
가.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자체 장이 발행 여부를 결정하며, 동법 제18조에 따라 운영을 위한 대행사를 정합니다.
- 플랫폼 통합은 각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운영대행사의 참여 제한 등의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맹점 등록 기준(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농어촌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 유사업종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였고, 가맹점 등록은 각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결정합니다.
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등록하고, 지자체의 장은 업종, 매출액 등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자동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각 사업자의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에 대한 이해, 운영 의지 등과 무관하게 운영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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