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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실거주지 전입 확인 제도 강화 제안

[국민 실거주지 전입 확인 제도 강화 제안서] 제목: 실거주지 전입신고 확인 절차의 제도적 강화 요청 제안인: (이름) 정석종 작성일: 2025년 7월 04 일 수신: 행정안전부 / 국무조정실 / 대통령비서실 귀중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소 이전 제도는 지나치게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실제로 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입신고서 한 장만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허위 주소 이전**도 손쉽게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법적 위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 실거주 없이 주소지만 이전하는 **위장 전입** 다수 발생 -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존재 - **전입 요건을 활용한 세금 회피, 학교 배정 편법** 등 부작용 - 실제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인구 왜곡 및 통계 오류** 유발 3. 외국 사례: 러시아 러시아의 경우 전입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에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전세, 월세)의 경우 다음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 방 개수 - 화장실 유무 및 상태 - 주방 유무 및 형태 - 샤워시설 - 난방, 수도, 전기 설치 상태 현장 확인은 시간이 다소 소요되나, **국민 신뢰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4. 제안 내용 ① 전입신고 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확인제도 도입** ② 임대(전·월세)의 경우, 공무원이 기본적인 주거 상태 점검 ③ 온라인 신고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실거주 여부 방문 확인** ④ 허위 전입 확인 시, 일정 벌칙 또는 행정 제재 도입 ⑤ 시범사업을 통해 대도시부터 점진적 확대 실시 5. 기대 효과 - 위장 전입, 허위 주소지 등록 차단 - 범죄 악용 사례 방지 및 국민 생활 안전 증대 - 정확한 인구 통계 반영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실수요 중심의 복지·주거정책 설계 가능 6. 결론 거주지 이전은 단순 행정 처리가 아닌, 공적 기록의 변경이라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에 실거주지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연락처 /010-5662 5702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석종님께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 대법원도 시장, 군수 등의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 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시(2008두10997)한 바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전입신고 시 신고자가 해당 주소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나대지나 도로 등 명백히 건축물이 없는 곳이 아닌 한 전입신고의 반려는 불가하며 - 주민센터에 접수된 모든 전입신고에 대하여 신고 수리 전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나가는 것은 주민센터의 제한된 인력운용 현황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관할 이·통장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청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사후확인과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사항이 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정정 또는 말소 등 직권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은 경우 또는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후확인 생략 가능(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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