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배경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여,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위헌 논란을 야기함.
·위 규정은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국내 법조인력 양성 제도에 관한 갈등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즉시 폐지할 필요성이 명백함.
2. 현행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문제점
가. 부실한 입법 근거와 졸속 도입
·입법 당시 국회는 ‘미국·독일에 유사 규정이 있고, 합헌 결정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적 검토 없이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도입함.
·주요 근거로 제시된 미국 인디애나주 사례는 해당 주가 1998년 이미 응시기회 제한을 철폐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미국 50개 주 중 62%인 31개 주가 무제한 응시를 허용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거나 부주의하게 검토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의사 자격시험에 관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 자격시험에도 없는 응시기회 제한을 법조인 자격시험에 창설하는 근거로 삼아 형평에도 어긋남.
·결국 비교법적 근거에 대한 최소한의 교차검증, 국민의 기본권을 반드시 제한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입법됨.
나. 정당성을 상실한 입법목적
1) 국가인력 낭비 방지 목적의 자의적 적용·실패
·의료, 회계, 기술 등 타 전문자격시험과 비교할 때 유독 변호사시험의 반복응시만을 국가적 인력낭비라고 보아 제한해야 할 합리적 이유나 객관적 근거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됨.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박탈(소위 ‘오탈’)로 인한 강제적 진로 전환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력낭비를 막을 수 없음.
- 다른 비전문 분야로 전환 시, 로스쿨 교육 이수가 무의미해져 이미 인력을 낭비한 결과가 됨.
- 다른 전문 분야로 전환 시, 지망하는 분야만 바뀌어 준비생 신분이 지속되므로 실질적인 인력낭비 방지 효과도 없음.
2) 시험합격률 저하 방지 목적의 불합리
·국내 법조인 양성을 위한 유일한 제도로 로스쿨 체제가 정착된 현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저하를 방지해야만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법조인 양성 제도의 신뢰는 시험합격률의 인위적 통제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 배출된 법조인의 전문성·윤리성 등으로 확보되는 것임.
·설령 합격률 관리가 필요하더라도 입학정원이나 합격자 수 조정 등 정책적 수단으로 해결될 문제이므로, 개인의 기본권을 영구히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실현해야만 할 합리적 이유도 없음.
3) 교육효과 소멸 방지라는 목적의 자기모순
·‘전문적 교육효과는 기간 경과로 당연 소멸한다’는 전제의 객관적 근거가 없고, 만약 사실이라면 모든 전문직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체계 정합성에 부합함.
·법조인 자격취득에 로스쿨 교육과정이 요구되는 제도적 구조가 변호사시험법 제5조를 통해 이미 달성되므로, 응시시기와 관계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은 그 자체로 로스쿨 교육효과가 발현된 것임.
·일정 기간의 경과만으로 학위취득자의 응시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교육효과 보존’이라는 목적과는 정반대로 이미 발생한 교육효과를 평생 무효하게 만드는 모순적 결과를 낳음.
·즉 제7조는 “일정 기간 내에 시험에 합격해야만 로스쿨 교육효과가 유지된다”는 결론을 다시 근거로 삼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빠져있는 것이며, 제도의 핵심취지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는 상관없이 시험제도의 존속, 합격률 관리만을 위한 자기목적적 과잉규제에 불과함.
다. 심각한 역기능과 사회적 폐해 유발
1) 개인의 존엄성 및 기본권 침해
·스스로 로스쿨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여러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응시자들의 경력설계에 국가가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강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우연한 사고, 질병,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제한은 건강권, 모성보호 등 다른 기본권도 침해하며, 헌법재판소 소수의견도 명시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함.
·응시기회 제한은 사실상 재판 없이 ‘종신의 자격상실형’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어 개인의 존엄까지 해하는 가혹한 규제임.
2)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의 폐해 재현
·‘5년 안에 합격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극도의 공포는 경쟁의 질을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시험 통과를 위한 공부에만 매몰되게 함.
·이는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공포를 매개로 한 사교육 시장 팽창, 기초법학 교육의 위기 등을 초래하여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함.
3) 비교육적 수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
·법조인에게 필요한 소양을 쌓는 것은 응시자 개개인의 능동적·적극적 노력과 이를 추동하는 각자의 자아실현 계획을 근간으로 함. 교육철학적·교육정책적 관점에서도, 국가의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직접 과중한 압박과 공포감을 심어 과제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실패에 대한 공포, 극한의 생존경쟁을 핵심경험으로 하는 환경에서 배출된 법조인은 창의적 문제 해결보다 위험회피적·소극적·이기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유능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표와도 상치됨.
3. 정책 제안 사항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전면 폐지(삭제)
※법 개정 이전에 응시기회를 상실한 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 등 관련조항 정비
4. 비용추계
직접적인 재정지출 증가 없음
5. 기대효과
·법조인력 양성 제도의 헌법합치적 개선
·응시기회 제한 규정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역기능 및 폐해 해소
(특히, 2025년 기준 2,000여명에 달하는 응시기회 제한 피해자들의 기본권 회복 및 구제)
6. 결론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교육과정을 마친 국민의 기본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영구적으로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규제
·부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입되어 로스쿨 교육을 왜곡하며 심각한 사회적 폐해까지 야기하는 등 존재 이유를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위 규정은 즉시 폐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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