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기존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제안하셨습니다.
2. 현재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대상을 살펴보면,
보행보조기구 탑재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고가차량 비중, 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배기량 제한이 없는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제안은 자동차 감면기준을 차량가액으로 변경하여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지방세 감면 관련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감면효과성 및 타 제도와의 관계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소관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제안을 포함한 합리적인 지방세 감면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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