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기관의 교사대아동비율 조정에 관한 건]
보육기관의 교사대아동비율에 대한 조정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는 만0세-1:3 / 만1세-1:5 / 만2세-1:7 / 만3세-1:15 / 만4세-1:20 / 만5세 - 1:20 입니다.
1. 영아의 권리존중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보육환경
2. 각 학부모의 개별적 돌봄요구사항이 많음
3. 영유아의 넘어짐, 부딪힘 등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정도가 매우 낮음으로 인한 교사 스트레스 증가
예를들어 만0세의 경우, 12개월미만의 걷지 못하는 영아가 반에 포함되는 경우 교사 1인이 3명의 영아를
보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담임교사 이외의 다른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0세-1:2 / 만1세-1:4 / 만2세-1:6 / 만3세-1:10 / 만4세-1:15 / 만5세 - 1:15 로 제안합니다.
약간만 조정이 되어도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이 제공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교사가 제공하는 보육의 질이 향상되고
학부모의 개별적인 요구사항 수용과 처리, 기타 보육교사의 보육스트레스가 매우 완화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이미 교사대아동비율이 만0세-1:2 / 만1세-1:3 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바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어린이집과 일관되게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의 담임교사 겸직 금지에 관한 건]
국공립어리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은 거의 그렇지 않으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소수인원이 근무를 하다보니
원장이 한 반을 맡아 원장겸담임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내용을 보면 원장이 맡은 반을 보조교사가 영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현실이 대부분입니다.
보조교사는 전체적으로 모든 반들을 보조하며 보육업무를 도우라는 취지로
보조교사에 대한 나라의 지원이 그 목적인데 현실에서는 (특히, 가정어린이집)
원장반을 대신해서 영아들의 보육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반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