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좋은 환경의 시설들은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유는 도심은 토지 가격이이 너무 비싸고 공간이 건물 내로 한정되어 환경이 열악하고 교외는 너무 떨어져 있어 병원
접근성이 낮고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기 어려우며 요양보호사등 직원들을 구하기도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지들의 단점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환경의 노인시설 설치 공간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은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도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인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주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규정으로, 그 주체는 민간에게도 허용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시설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어 공공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시설도 민간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염려하신다면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등급 3등급 이하의 토지로 한정하고 노인시설 외 사용 제한과 노인시설 폐쇄시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을 전제로 한다면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민간에게도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주시어 노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가족들과도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양질의 노인시설이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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