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 피해가 없는 범위 내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
제안인: (이름) 정석종
작성일: 2025년 7월 ○일
수신: 대통령비서실 / 국무조정실 /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귀중
1. 제안 배경
현행 대한민국의 토지 관련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농지, 임야, 개발제한구역, 각종 용도지역 등에 따라
소유자가 본인의 땅을 자유롭게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토지에서 무엇을 하든 일정 부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자유로운 사유재산권 행사**를 인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문제점
-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복잡한 행정 규제로 인한 불편
- 실질 거주 및 소규모 창업(주말농장, 농막 등)조차도 규제 대상
- 방치된 토지가 늘고 있음에도 활용 제약
-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가까운 지나친 규제
3. 외국 사례: 일본
- 일본은 개인의 토지 사용에 대해
‘주변 주민이나 환경에 피해가 없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
- 특히 농지, 임야, 전원주택지 등에서
소규모 주택 개조, 농막 설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함
- 기본적인 안전, 환경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복잡한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4. 제안 내용
① 사유재산(토지)의 경우, 타인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용도 확대를 허용해 주십시오.
② 농지·임야·비도시지역 토지 등은
주민 신고 및 간단한 검토만으로 소규모 활용을 가능케 해 주십시오.
③ “현장 확인 + 주변 피해 없음 + 환경 기준 충족” 시
인허가 없이도 일정 범위의 활동을 허용하는
**간소화된 규제 프리존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④ 일본식 탄력적 토지활용 모델을 국내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십시오.
예: 주말농장, 농촌 창업지, 은퇴자 전원생활 부지 등
5. 기대 효과
- 사유재산권 보장 및 국민 신뢰 회복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귀촌·귀농 촉진
- 유휴토지의 실질적 활용 증가
-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규제 간소화
- 삶의 질 향상 및 민원 감소
6. 결론
국민의 재산인 토지 위에서,
타인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규제로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 기반의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연락처 / 010-5662 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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