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음.
現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실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가 최적의 방안인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이하,, 저의 생각을 적어 보니,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단지성'!!)
< 저의 생각 >
1. 금융소비자 보호는 크게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구제'로 구분할 수 있음
2. '사전적 보호' 구현
'사전적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법규정 마련 및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감독이 필요.
따라서,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 및 검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동 조직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예 : '금융소비자보호원')하거나 금융감독원 내부의 독립적 조직(예 : '금융소비자보호처')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한편, 영업행위 감독/검사 전담 조직을 금감원 내부에 둘 지, 외부에 둘 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책임소재 불분명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사후적 보호' 구현
'사후적 보호'라고 함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후, 동 피해를 구제하는 민원처리, 분쟁조정을 의미할 수 있음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사후적 보호'를 위해서는 동 조직을 금융감독원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예 : 사모펀드, 홍콩 ELS)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검사기능을 동시에 활용하였기에 사모펀드/ELS 투자자의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었음.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의 조직(회사)이 된다면, 과거와 같이 검사기능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임
혹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유기적으로 협업한다면, 사모펀드/ELS사태 등과 같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직장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유기적 협업'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임
(참고로, 펀드 투자손실의 경우 분쟁금액이 크므로, 최근 논의되는 '편면적 구속력' 적용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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