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ㅇ 읍.면.군 소재지에서, 편도 15km 떨어진 곳에서 생활합니다 (3km 정도 떨어지면 도보생활권에서 벗어나는듯 싶습니다)
ㅇ 생활시설 (시장.마트, 의료.약국, 식당, 세탁소, 목욕탕, 미장원, 은행 등) 은, 주로 군 소재지에 있습니다
ㅇ 체육시설 중 수영.구기종목 등은, 군 소재지에 있습니다
ㅇ 규칙적인 운동, 생활시설 이용을 위해, 군 소재지까지 주 3회(이상) 정도 자차 왕복합니다
◎ 소재지 주민 대비 - 시간비용과 경제적 추가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2. 정책제안을 하는 주된 요소 : 보편적 생활 삶에 있어서 - 동등 경제비용 부담
3. 보편생활 경제비용 차이 보전책
◎ 연 납부세금중, 부가세 + 유류세 납부분을 익년도 1.31까지 신고케하고, 해당분을 환급한다
ㅇ 환급률은 거리 또는 소요시간 비례하여, 환급할증률을 더한다
ㅇ 장차, 소득없는 농어산촌 주민에게는 보편적 생활 삶 . 기본소득을 연계 해당분 환급을 확대하여간다
ex) 3km ~ 최장거리에서 : 수km 단위로 구분 환급할증률을 더한다
(관련처) 보건복지부, 재정기획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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