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무원이 육아를 이유로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할 때 전보제한 기간에 육아휴직을 한 기간을 포함해주세요(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도 있었지만, 제도 개선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육아, 출산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을 말함, 인사혁신처가 국민신문고에서 충분히 현재도 가능하다고 하는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 기관끼리의 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님)에 전보를 하려고 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 제2항 등의 규정은 일률적으로 휴직 기간을 전보제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서, 입직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 공무원은 임신, 출산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불가피 하게 했을 때 전보제한 기간에 그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남성 공무원에 비해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등 시기가 불합리하게 늦춰져 일가정의 양립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작년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으나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인사혁신처는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을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음(지방공무원의 전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이 어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전문성을 이유로 신중 검토를 한다는 반복적 답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이 고려되야하는 승진에도 정부는 승진 소요기간 등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옮기고 싶다고 바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각 기관에서 OK를 해야 옮기는 것을 왜 제도적으로 제한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신속하게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중 ‘전출제한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의 전출제한기간은 해당 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축적, 각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근무예정 지역‧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등 일부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출제한기간의 적용 없이 기관장의 동의만으로 전출 가능합니다. 전출제한기간은 상기의 목적을 위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직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공히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도 취지상 휴직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출제한에 따른 고충 완화를 위하여 출산‧양육 관련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출제한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제한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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