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중 ‘전출제한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의 전출제한기간은 해당 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축적, 각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근무예정 지역‧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등 일부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출제한기간의 적용 없이 기관장의 동의만으로 전출 가능합니다.
전출제한기간은 상기의 목적을 위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직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공히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도 취지상 휴직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출제한에 따른 고충 완화를 위하여 출산‧양육 관련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출제한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제한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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