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제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채 개를 키우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해야, 유기견 문제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기견의 절대다수는 무책임하게 방치된 개들이기 때문입니다.
1. 반려인 중에는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며 줄 없이 개를 풀어놓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육이라며 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당 못할 만큼의 개들을 데려다 방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밭이나 마당에 짧은 줄로, 심지어는 바다 위 부표에 개를 묶어 키우는 사람도 있고, 개를 버리거나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현행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개인의 양육 방식이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동물보호법은 ‘동물은 타인의 소유물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고, 결국 동물학대를 묵인하게 만듭니다.
2. 저희는 제주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쓰레기더미 마당에 방치하여 키우던 개 18마리를 구조하여 ‘유기견 아이돌’이라는 유쾌한 설정으로 반려견 데뷔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사람들입니다. 편견 탓에 입양이 쉽지 않은 시골 잡종개들에게 좋은 가족을 찾아주는데 2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쓰레기와 동물을 모으는 할아버지에게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지만, 저희는 사실 그 마당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개들이 있을까봐 불안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개들을 또 방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 또다시 개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런 애니멀호더는 전국 곳곳에 있으며, 최소한의 보호 없이 방치한다는 점에서 개를 마당이나 밭에 짧게 묶어 키우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 최근 저희는 임시보호 중인 강아지와의 산책길에, 줄 풀린 개들로부터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견주는 평소 개의 줄을 풀어 키우며, 이전에도 이미 여러 개와 사람을 물고 차량에 뛰어드는 등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민원과 신고에도 제재를 받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견주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강아지 영상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는 SNS 콘텐츠를 위해 개에게 물고기 사냥을 반복 훈련시켰고, 그 결과 해당 개는 물고기뿐 아니라 다른 개와 사람까지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물림 사고를 낸 이후에도 견주는 목줄 미착용 상태로 사냥을 시키는 모습을 콘텐츠로 제작해 인기를 끌었고,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여러 공중파 방송에 이어 제주도에서 지원을 받는 공식 홍보 콘텐츠로 사용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온라인 콘텐츠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제작자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조회수와 수익, 사회적 명성을 얻는 상황입니다. 마치 동물학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실내 체험동물원과 마찬가지로, 동물 콘텐츠는 일종의 ‘1인 디지털 동물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 무책임하게 개를 사육하는 행태가 유기견 문제의 핵심입니다. 흔히 유기견 문제가 ‘의도적으로 유기한 개’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전국 유기견의 70~90%는 마당이나 밭에 묶어 키우거나, 줄 없이 풀어 키우다 유실된 방치견입니다. 이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 속 유기견의 대부분은 낡은 시골 목줄을 한 중대형 잡종견이거나, 그들이 유실되어 길에서 출산한 어린 강아지들입니다.
현행법상 2미터 미만 줄에 묶어 키우는 것은 동물학대이지만, ‘원래 이렇게 키웠다’는 사회적 묵인 아래 이들은 1미터의 삶을 살다가 줄이 풀리면 유실견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속에서도 묶인 채로 타죽는 개들의 현실을 넘어서, 결국 방치·유실된 개들을 포획하고, 보호소에서 수용하고, 매년 2만 마리에 달하는 동물을 안락사하는 이 모든 과정은 지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정작 유기견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5.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또한 대부분 목줄이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무책임한 견주들로부터 발생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소유견의 배변조차 치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까지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해결책으로 입마개, 맹견 사육 규제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가 아니라 무책임하게 개를 키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개물림사고나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나 지자체에 해결을 요청하지만, 현장에 출동하는 담당 경찰이나 공무원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주의를 주겠다”는 소극적 대응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이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도, 경찰도 무력하게 지켜보다가 결국 사람이 다치거나 동물이 죽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제발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동물보호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꿔주세요.
-실형 선고 비율 5% 수준인 동물보호법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상습 위반자가 동물을 키우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동물은 물건이나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이는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는 상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과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법과 제도를 원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반려문화 속에서, 공공의 안전과 공존이 우선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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