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은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는 운전자 기준 처분이며, 반면 과태료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차량 소유주 기준 처분이다.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토바이 소유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자동차는 이번 달부터 1분만 주정차 위반이어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바뀌지 않아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인도에 오토바이 3대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이륜차를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지만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다. 최미송 기자 c@*.*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 4년 만에 24배 증가 서울 중랑구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배달 전문 기사로 활동하는 장 모 씨(33)도 "집으로 주차위반했다는 종이(교통 법규 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가 하루가 멀다고 날아온다"라며 "직접 운전자가 출석해야 부과하는 범칙금인 걸 알아서 경찰서에 출석 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로 차량 불법주차는 어느정도 신고앱으로 신고 가능하나 오토바이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앱으로 신고 차리할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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