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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처벌 규정 개선 필요성 강조

범칙금은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는 운전자 기준 처분이며, 반면 과태료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차량 소유주 기준 처분이다.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토바이 소유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자동차는 이번 달부터 1분만 주정차 위반이어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바뀌지 않아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인도에 오토바이 3대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이륜차를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지만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다. 최미송 기자 c@*.*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 4년 만에 24배 증가 서울 중랑구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배달 전문 기사로 활동하는 장 모 씨(33)도 "집으로 주차위반했다는 종이(교통 법규 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가 하루가 멀다고 날아온다"라며 "직접 운전자가 출석해야 부과하는 범칙금인 걸 알아서 경찰서에 출석 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로 차량 불법주차는 어느정도 신고앱으로 신고 가능하나 오토바이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앱으로 신고 차리할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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