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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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자산 종류별 차등 상속세 도입

상법 개정 단계에서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상속 문제 였다 상속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 사실상 상속을 하게 되면 기업을 뺏길 수 있어서 대주주가 오히려 주가를 낮추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곤 한다. 또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고 다양한 대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확실한 한방은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상속시 경영권 박탈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자산 종류별 차등 상속세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1. 10년 이상 보유한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은 상속세 30% 감면 2. 부동산은 설정 세액의 40% 추가 증세 3. 현금, 채권, 동산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1. 상법 개정으로 인한 대주주의 반발을 막을 수 있고, 2. 노년이 부동산을 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3. 상속세를 줄여주면서도 세수 확보 한번에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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