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소인원 해고제' 도입

1.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경직성은 전 세계에 유래에 없을 정도로 경직성이 높아 한번 고용한 인원은 사실상 자발적 의사 없이 해고는 불가능 하다. 이는 심각한 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일부 악성적인 직원들은 해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일도 하지 않고, 직장 내에서도 분란만 일으키는 소위 '월급 루팡' 을 넘어 암적 존재가 된다. 2. 문제는 이런 월급 루팡 한두명이 돈 축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신규 특히 청년 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해고가 어려우니 신입 사원을 받으려 하지 않고, 월급만 축내는 직원이 생기니 능력있는 신입사원을 뽑을 수 없는 것이다. 3. 일부에서는 미국 수준의 노동유연화를 주장하지만, 한번 해고가 되면 다시 재취업 하기 어렵고, 나이, 기수, 선후배 등을 따지는 한국 문화에서 재취업은 어렵기만 하고, 해고된 인원은 질병, 자살, 약물 중독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해고의 자유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사이의 균형을 잡는 최고의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자유로운 해고의 장점을 가져오면서도 고용안정성과 이직의 용이성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은 해고의 목적은 기업내 최소한의 악성적인 직원들을 적절히 정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면서도 해고자의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직 기회를 넓히므로서 '해고자'라는 낙인 효과를 최대한 방지하고, 이직의 용이성을 보장하여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는 기업 경쟁력 강화 목적이지, 인건비 절감, 대량 정리해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정규직 300명 이상을 고용중인 대기업만 가능하다. 2. 1년에 해고할 수 있는 인원은 정규직 직원의 2%~5%에 한함(기업 규모에 따라) 3. 1년에 해고한 직원보다 신규 고용한 직원이 더 많아야 하며 최소인원 해고제로 기업의 전체 인건비가 전년도 보다 줄어들어서는 안된다. (즉 최소인원 해고제는 인건비 절감이나 정규직 수 조정 수단이 될 수 없다.) 4. 해고되는 직원에게는 직전년도 연봉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6개월 간의 재취업, 창업, 학업 준비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5. '준비기간' 중에는 회사의 소속으로 하고, 인사 정보는 해고자가 원하는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외부에서 해고자가 어떤 사유로 해고된지 알 수 없도록 하여 재취업을 용이하도록 하는데 있다. 6. 회사는 해고자라는 사실을 당사자와 인사부서 담당자외에 회사 내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비밀을 보장해야 하고 유출될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7. 해고자가 6개월의 준비기간 중 이직, 창업, 학업 진학 등 한 경우 '자발적 이직, 퇴직' 으로 인사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경력이나 이력 확인을 위해 타 기업 등이 요구할 경우에도 '자발적 이직, 퇴직' 자로 통보해야 한다. 8. 준비기간 후 해고할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자'로 처리한다. 단 정부, 고용보험공단 등이 실업 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에 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만 해고자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러한 8가지 규정의 '최소인원 해고제' 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장내 건전화 및 회사, 동료 직원들에게 해악이 되는 문제 직원을 적절히 해고하기 위한 제도로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최고의 제도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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