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 산하 모든 위원회 전수조사 실시 ② 실질적 기능이 없거나 유사 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과감히 폐쇄
→ (답변) 행정안전부는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소관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통보받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의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위원회 운영 실적, 회의록, 예산집행 내역 등 정기적 공개
→ (답변)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 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위원회 설치 시 국회보고 및 예비타당성 검토 절차 강화
→ (답변)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8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서(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를 포함)를 작성하여 설치 근거 법령의 입법예고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법안의 제·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와 별개로 동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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