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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위원회 정비 및 국민 혈세 낭비 방지 건의서

제목: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종 위원회, 이제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 Ⅰ. 건의 배경 현재 정부 산하에는 수백 개에 이르는 위원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들 위원회는 각종 정책 자문, 심의,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는 명분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 성과가 미미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운영에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며, 그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Ⅱ. 문제점 1. 수십 년간 누적된 불필요한 위원회들 → 실질적인 기능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회의조차 거의 없는 위원회가 다수 존재합니다. 2. 정권 교체 시마다 증가하는 위원회 →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각 부처는 새로운 정책기조에 맞춘 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는 정치적 성격이나 이권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국민 혈세 낭비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명한 집행 내역이 부족합니다. 4. 정치 기득권과의 연결 → 일부 위원회는 특정 인사들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전문성과 무관한 인선으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 Ⅲ. 건의 내용 1. 정부 산하 모든 위원회 전수조사 실시 → 각 부처별 소관 위원회의 설치 근거, 운영 실적, 회의 횟수,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전수조사하여 실효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2. 비효율적 위원회 즉시 폐지 또는 통합 →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구조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3. 위원회 설치 및 인선 기준 강화 → 위원회 신설 시 엄격한 사전 검토와 필요성 평가를 도입하고, 인선은 전문성 및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운영 내역의 국민 공개 → 모든 위원회의 활동 현황, 회의록, 예산 집행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Ⅳ. 기대 효과 •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로 국민 세금 절감 • 정부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 정치 기득권과의 연결고리 차단 • 국민의 신뢰 회복 및 공정한 국가 운영 기반 마련 ⸻ Ⅴ. 맺음말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위원회 남발과 방만한 운영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조직은 철저히 효율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위원회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 국민이 신뢰하는 개혁을 기대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 산하 모든 위원회 전수조사 실시 ② 실질적 기능이 없거나 유사 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과감히 폐쇄 → (답변) 행정안전부는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소관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통보받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의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위원회 운영 실적, 회의록, 예산집행 내역 등 정기적 공개 → (답변)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 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위원회 설치 시 국회보고 및 예비타당성 검토 절차 강화 → (답변)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8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서(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를 포함)를 작성하여 설치 근거 법령의 입법예고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법안의 제·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와 별개로 동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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