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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세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건의서

제목: 자동차는 소모품 시대, 낡은 보유세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 Ⅰ. 건의 배경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세 제도는 수십 년 전,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시절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가 아닌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이동 수단이자 소모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비 외에 지속적인 세금 부담을 지는 것은 국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Ⅱ. 문제점 1.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님 →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자녀 통학, 출퇴근 등에 있어 자동차는 생계 수단입니다. 2. 에너지 세금 이중 부과 → 자동차 이용자는 이미 연료(휘발유, 경유, LPG 등)나 전기 충전 시에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 또 다시 ‘보유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 과세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3. 과세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짐 → 자동차 기술, 친환경차 보급, 지역별 교통 인프라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구시대적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Ⅲ. 건의 내용 1. 일반 차량 보유세 전면 면제 또는 감면 검토 → 배기량 3,000cc 이하 자가용은 실생활 필수품으로 간주하여 보유세 면제를 원칙으로 하거나, 대폭 감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배기량 차량에 대한 차등 과세 강화 →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은 사치성 소비의 측면이 일부 있으므로, 차량 등록 후 5년 이내까지 보유세를 30% 상향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3. 보유세 통합 방식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전환 검토 → 보유세를 다소 상향하되, 그 세수로 국가가 책임지는 자동차 의무보험 제도를 마련해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및 서민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 Ⅳ. 기대 효과 • 국민 실생활 부담 완화 및 공정한 세제 실현 • 불필요한 이중 과세 해소로 국민 신뢰 회복 • 친환경 차량과의 조화로운 정책 설계 가능 • 자동차 보험 체계의 공공성 강 Ⅴ. 맺음말 자동차 보유세 제도는 이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화된 시대 현실과 국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세제 개편으로, 정부가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은 배기량 3,000cc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 과세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의 세금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차량의 자동차세를 중과세 하자는 귀하의 제안은 현행법상 자동차세를 배기량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배기량의 차량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배기량이 낮음에도 성능이 뛰어나고 고가인 수입 차가 생성되고 있어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3,000CC이하의 차량을 면제 또는 감면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세금 추가 인하 시 도로 파손과 대기 오염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반영할 수 없게 되는 점,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자동차세를 축소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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