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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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제안은 배기량 3,000cc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 과세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의 세금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차량의 자동차세를 중과세 하자는 귀하의 제안은 현행법상 자동차세를 배기량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배기량의 차량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배기량이 낮음에도 성능이 뛰어나고 고가인 수입 차가 생성되고 있어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3,000CC이하의 차량을 면제 또는 감면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세금 추가 인하 시 도로 파손과 대기 오염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반영할 수 없게 되는 점,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자동차세를 축소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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