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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 시설기준의 개선

지역에너지 시설적용기준이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규모 건축물에까지 적용됨에 따라불필요한 시설구축에 따른 국가의 자원의 심각한 낭비와 최종사용자인 소상공인의 전기료 비용증가로 이중적인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 문제의 해결은 보완에 필요한 비용없이 시설규모적용기준의 수정만으로 해결가능하며 또한 즉시 실행가능하는 점임. 현재 지역에너지 정책지역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해당시설을 구축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입장은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규모부터 효율성을 갖출수 있다고함 ㅡexㅡ 연면적 11000제곱미터 상업(근린)시설에 지역에너지시설을 설치 운용할경우에도 여름철 냉방을한 전력사용이 두배에 이르러 모든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냉방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규모효율성과 무관하게 시설기준 적용시 의무설치되는 거실내의 배관과 실내기는 최종사용자의 실내 사용계획과 상이하여 추가로 모두 폐기되는 상황에 있음 인천광역시내 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지역에 지역에너지 정책 실시이후 이처럼 비효율적 적용기준에 따라 수천건의 신축건물에 낭비된 국가자원의 규모는 최소한 조단위 금액에 이르며 전국단위 규모로 추산할경우 낭비되는 국가자산은 얼마일지? 이는 신축시 건축주의 피해는 물론이고 사용자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이 크며 실내기 및 배관이 화환이 불가하여 사용자 각각 개별적 냉난방시스템 전체를 새로이 구축해야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본 제안자는 해당지역 내에서 복수의 건축물 신축과 관리업무를 하고있어 지역에너지 시설현황과 수백명의 임차인현황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지역내 해당시설을 설계하는 기계설비분야 전문가 입장도 확인함 이미 해당시설과 관련한 분야의 현장에서는 모두가 아는 현실이지만 인허가 기관과 지역에너지사업자는 민원상담에 기존 적용기준만 주장함 소규모 건축신축시 사장되는 지역에너지 시설비용이면 수십년 동안의 냉난방비용에 해당하며 사용할수록 전기료부담이 늘고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로 추가발생됨 조속히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적용기준으로 막대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고 비용부담의 당사자인 건축주와 최종사용자인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재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제안자 이영서 01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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