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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및 아파트 천장 높이 상향 조정 건의서

제목: 공동주택 천장 높이 기준 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질 개선 제안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축 관련 유관 부처 ⸻ Ⅰ. 건의 배경 현행 건축법상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등)의 **최소 천장 높이(천장고)**는 2.3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수십 년 전 정해진 것으로, 현대인의 체형 변화, 생활 패턴, 쾌적성 기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거주자에게는 심리적 압박감과 답답함을 줄 수 있으며, 자라나는 아동에게는 개방성과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Ⅱ. 문제점 1. 국제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은 천장고 → 구 소련 등 일부 국가의 구식 아파트보다도 낮은 천장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있으며, 선진국형 주거 품질 기준과 비교해도 열악한 편입니다. 2. 현대 기술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 과거에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이유로 천장을 낮게 설계했지만, 현재는 고성능 단열재 및 고효율 난방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어 천장고 인상에 따른 기술적 문제는 사실상 해소되었습니다. 3. 주거 쾌적성과 정신 건강 영향 → 낮은 천장고는 폐쇄적인 실내 환경을 유발하고, 가족 간 스트레스 증가나 집중력 저하 등 주거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Ⅲ. 제안 내용 1. 현행 천장고 법정 기준(2.3m)을 50cm 이상 상향 조정 → 최소 2.8m 이상으로 상향을 추진하여 실내 개방감 및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2. 아동 및 청소년 거주 주택에 우선 적용 검토 → 신축 공동주택 중 아동이 있는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공공임대·교육환경 개선 주택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권장합니다. 3. 건축비 일부 상승은 장기 거주 만족도로 상쇄 가능 → 천장고 상향은 1회성 건축비 상승 요인이나, 거주자의 심리적 만족, 삶의 질, 주택 가치 상승 등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면 충분히 타당합니다. 4. 건축법령 및 건축기준 재검토 요청 → 기존 최소 기준 중심의 규정을 권장 기준 및 의무 기준으로 단계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검토를 촉구합니다. ⸻ Ⅳ. 기대 효과 • 국민 주거환경 질적 향상 • 실내 개방감 향상으로 정신 건강 및 삶의 질 개선 • 아동 창의력, 집중력 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주택 설계 기준 정착 ⸻ Ⅴ. 맺음말 국민 주거환경은 단순한 ‘거주의 공간’을 넘어, 건강과 성장, 문화와 창의력이 발현되는 삶의 기반입니다. 천장고 기준 상향은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국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건축법 및 관련 기준의 재검토와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국민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건축기술은 변했지만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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