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시대위원회 법정기구 전환 및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확립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지방시대를 선언했지만,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없는 자문기구로서는 지역 혁신을 이끌 수 없음. 대통령 직속이더라도 정책 집행 권한 없는 위원회는 한계가 분명하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함.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지방시대기본법」 제정 또는 특별법 개정 통해 법정기구화
(2)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과 연계된 지역정책 실행조정 기능 부여
(3) 지역사업 사전 조정, 예산 분배 권한, 정책통합 컨트롤타워 기능 확보
3. 기대효과
(1) 지방정책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
(2) 지역의 자기결정권 강화
(3) 수도권-비수도권 간 행정·재정 격차 해소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우선 입법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내 추진
(2)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에 포함 → 국회 협상 동력 확보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기존 예산 내 조직 개편
(2) 국회·행정안전부·국가균형발전위와 긴밀한 정책조율 필요
(기고) 지방시대위원회 법정기구 전환
지방시대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구조로 완성돼야 한다. 지방시대라는 말은 낯설지 않다. 지난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균형발전, 지역분권, 지방자치라는 단어는 반복돼왔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상,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까지 그 이름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과 인구, 행정 권력을 분산시켜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말은 무성했지만 실행의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다. 핵심은 이 모든 지방 정책을 조율하고 통합할 실질적 ‘지휘탑’이 없었다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정책을 설계하거나 예산을 조정할 권한이 없었다. 결국 지역혁신은 각 부처의 파편적 지원에 의존하거나, 지자체의 독자적 노력에 맡겨졌다. 이렇게 흩어진 정책들은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고, 국가적 비전으로 수렴되지 못했다.
지역의 위기는 더 심화되었다. 청년은 떠나고, 산업은 멈췄고, 고령화는 가속화됐다. 소멸 위기 지역이 100곳을 넘고, 자립재원 없이 의존재정에만 기댄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다. 이 같은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지방시대를 외치는 말만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 아니라 구조,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 정책 조정과 예산 배분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가 균형발전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 기획재정부, 국토부, 교육부, 복지부 등 주요 부처의 지역 관련 정책과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위원회에 주어져야 하며, 국무조정실과는 독립된 ‘지역특화 국정운영 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단지 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설계한 전략을 중앙정부가 보완·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해당 전략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과 정책의 맞춤형 지원 체계’가 작동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구조적 책임도 명확해진다. 삶의 질 지표, 주민 만족도, 지역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해 예산과 연결시키는 ‘성과 연동형 분권체계’도 가능하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주권 회복이라는 더 큰 비전으로 연결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만든 정책과 공모사업에 지방이 응모하거나 따르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설계하고, 그 전략을 중앙이 조정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지역이 주도권을 갖는 ‘디자인 주권의 회복’이다.
이 변화는 법 없이 이뤄질 수 없다. 권한과 책임을 정하는 것은 결국 법률이다. 지방시대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만드는 것은 선언의 완성이고, 실행의 제도화다. 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려면 국회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시대기본법 혹은 국가균형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이 위원회의 권한, 역할, 책임, 예산 구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지금의 위원회가 그저 ‘또 하나의 위원회’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결단, 국회의 입법, 중앙부처의 권한 공유, 그리고 국민의 지지. 이 네 가지가 모일 때, 지방시대는 진짜로 시작된다.
말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실행의 시대, 구조의 시대다. 지방시대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 결단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토 운영 방식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결국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되살릴 것이다.
(출처)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54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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