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 6]과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 지침'(이하 "지침") [붙임 5]의 불일치
"시행령" [별표6]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제60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기록관은 이중 잠금장치를, 특수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쇄회로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지침" [붙임 5] 5. 서고별 시설·장비 기준은 일반서고는 폐쇄회로 감시장치를 별도서고는 폐쇄회로 감시장치와 이중 잠금장치를 전용서고는 폐쇄회로 감시장치, 이중 잠금장치, 개별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록관, 특수기록관에도 일반서고, 별도서고, 전용서고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서고만 있는 기록관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침"에 따라 폐쇄회로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2. 처리기관의 부당한 '불채택' 결정
처리기관인 행정안전부는 해당 제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불채택'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답변(2025-04-30)에서는 ① 기록물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보존시설 기준을 비밀기록물로 한정할 필요성이 낮고, ② 비밀기록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답변(2025-05-27)에서는 법령과 "지침"은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서로 배치되거나 상충되지 않으므로 개정 제안을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은 모든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지침"은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할 수 없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또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비밀기록물 관리 기준을 "지침"으로 구체화했으며, "지침"에서 폐쇄회로 감시장치 설치를 '권장'하는 것은 법령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처리기관 주장의 문제점
처리기관의 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류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첫째, 법령과 "지침"이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현재 상황은 보완이 아닌 '충돌'에 해당합니다. 기록관은 "시행령"에 따라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침"에 따르면 일반서고만 있을 경우 '폐쇄회로 감시장치'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6] 기준에 맞추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기록관은 설치를 권장으로 하며 '이중 잠금장치'는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보완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시행령"이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지라도 하위 "지침"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한다면 이는 명백한 입법적 미비입니다.
셋째, 비밀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비밀기록물은 국가안보 및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어 더욱 엄격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령과 "지침"의 기준이 달라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비밀기록물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권장' 사항이라는 변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 지침'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입니다. "지침"이 타당하지만 "시행령"과 "지침"의 내용이 다르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침"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하여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개선방안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기록물관리기관별(기록관,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안 장비 기준을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 지침' 5. 서고별 시설·장비 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서고: 폐쇄회로 감시장치 설치
나. 별도서고: 폐쇄회로 감시장치, 이중 잠금장치 설치
다. 전용서고: 폐쇄회로 감시장치, 이중 잠금장치, 개별 잠금장치 설치
2. 법령과 "지침"의 통일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이번 제안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법령과 행정규칙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법령과 "지침"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때 일선 기관들은 혼란 없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처리기관의 안일한 법 해석과 현장 상황을 외면한 '불채택'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단순히 민원으로 치부하지 말고, 법치 행정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본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시행령"에 맞는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