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4
탈모인들의 고충을 덜어주자.
“부분적 공공보장 + 시장 양성화”를 제안합니다.
탈모는 단순한 외모 문제를 넘어서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경제적 자존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대형 만성 스트레스 질환’입니다.
또한 수백만 명 규모의 수요자가 존재하는 데 비해, 정책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현실입니다.
탈모의 현황과 문제점 요약
수요자 규모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약 30~40% 이상, 여성 탈모도 증가 추세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상, 약 25만~30만 명만 진단 치료 중
실제 탈모 인구는 1,000만 이상으로 추정 (음성적 복용자 포함)
현재 제도상의 문제
탈모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등 DHT 억제제
모발이식, 두피 클리닉, 영양제, 관련 의료기기 등
고가 비용 + 의료 사각지대 + 건강보험 미적용
여성 탈모, 2030세대 경제 약자층 부담 가중
제안: 탈모 관련 '부분 보장형 건강정책 + 시장 양성화'
1. 탈모 치료비 ‘선택급여형’ 건강보험 도입
기존 건강보험급여처럼 모든 비용을 보장하는 방식은 재정 부담 큼
대신 30~50% 본인부담 방식의 선택급여 적용
대상: 진단받은 탈모(남성형, 여성형, 원형탈모 등),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입증 시 우선 적용
2. 음성적 복용 약물의 양성화 유도
상당수 탈모인들에게 일명 ‘탈모성지’라 불리는 곳 들이 있습니다. 1번 처방으로 1년치 약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 들입니다.
또 비뇨기과에서 BPH(전립선비대증) 목적으로만 처방 가능하지만 사실상 탈모 용도 복용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목적 ‘이중 승인’ 및 정식 보험약제 등록 후 관리 가능
3. 모발이식·두피케어 일부 비용 공제 또는 소득공제 연계
기준 충족 시 연 1회 최대 한도로 세액공제 or 의료비 세액공제 편입
4. 탈모 치료시장 인증제 도입
민간 탈모용품·치료기기 시장은 과장광고, 사기성 시술이 만연
의료기기 인증, 약사법상 허가 외에도
‘탈모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 + 기업 양성화
결론:
탈모는 '의료 사치품'이 아니라 ‘삶의 질 기본권’
현실적으로 국가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기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음성시장만 커지고 신뢰는 더 나빠집니다.
정책은 “금지냐 허용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게 통제하고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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