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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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반려동물 치료/장례 시장의 개선 관련

정책 제안 5 반려동물 시장의 표준화 현재 우리는 반려동물 고령화·질병 시대로 본격 진입했고, “치료비·장례비 부담 → 유기·포기 증가 → 사회 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의 시작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비·장례비 보조 제도와 펫보험 인프라 구축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반려동물 의료비 문제: '현실적 재난'으로 다가오는 시점 시장 현황 2024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산업 규모 약 5조 원 돌파 1천만 반려인 시대: 전체 가구의 약 25~30%가 반려동물 보유 진료비·검사비 비표준화로 인한 과잉 진료 + 과잉 청구 불신 누적 예: 개 구토 → 수액+엑스레이+혈액검사 → 20만~70만 원 이상 병원마다 기준 다르고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도 미비 문제 핵심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대우하라는 사회 분위기는 확산 그러나 국가는 가족처럼 ‘지켜주지 않음’ 반려동물 진료는 ‘수의학적 의료행위’이지만 공적 시스템은 전무 2. 제안: 반려동물용 ‘부분형 공적 의료보장제’ 도입 핵심 방향: 인간 의료보험처럼 ‘완전 보장’이 아니라 실비형 보험 + 국가 지정 보장항목 + 지원금 제도로 현실화 가능 제도 구성 제안 ① 기초 의료항목 30~50% 지원 백신접종, 감염병, 골절 등 연 1회 또는 2회 한도 국가 지원 (저소득층 반려인 우선) ② 공공수의 병원 지정 및 확대 시립/도립 수의병원 운영 → 진료비 기준화, 표준 제시 농림축산식품부 or 지자체 주관 ③ 반려동물 진료비 공개제도 정착 ‘고지 의무 + 진료 내역서 발급’ 의무화 온라인 진료비 조회 플랫폼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타일) ④ 민간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 세액공제 도입 현재 민간 보험 보장률 매우 낮음 (10~20%) 일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시 가입자 증가 가능 3. 반려동물 ‘장례·화장장 산업화’ 문제 현황 반려동물 화장장은 **‘동물장묘업’**으로 등록 필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신청 → 기준 충족 시 등록 가능) 현재 전국 약 100여 곳 운영 중, 비용은 30~70만 원 수준 이익률은 사람보다 높고, 규제는 훨씬 느슨 사람 화장장 → 반려동물 장묘업으로 전환하는 사례 증가 제도적 허점 장묘업 등록 기준은 있으나, 사후관리·요금기준·서비스 감시체계 부재 반려동물과 사람의 장례문화 경계 흐려지고 있음 (“애도”와 “상품화”가 동시에 작동) 제안 장례 가격 공개 의무화 품질관리 평가 등급제 도입 인간 장례업체 전환 시 심사 강화 및 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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