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아이디어 보상제 활성화 제안

정책 제안6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정책 보상제도 도입 배경 노면 색깔 유도선(개인적으로 감탄한 적이 많음), 형광페인트, 무단횡단 방지턱 등 소규모지만 효과 큰 시민 체감형 정책들은 행정적으로 과소평가되는 사례가 많음. 제안자는 실무 공무원, 민간 시민, 기술자 등 다양하나 성과가 정책결정권자에만 귀속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점 정책 효과 계량화 어려움 (사고율 감소, 체감도 등 정량지표 부족) 예산 규모 중심 평가체계 실무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업적 반영 미비 정책 제안: 생활밀착형 혁신지수 개발 -시민 체감도, 민원 감소율, 교통 흐름 개선 등 정성 평가 포함 -최초 제안자 공적 귀속 제도화 -정책화 과정 기록 및 포상 연계 (공무원 내부 평가, 민간 제안 포상 포함) -시민 정책 제안 보상제 정례화 -연 1회 이상 제안 채택 사례에 대한 포상제 운영 (지방정부/중앙정부 연계 가능) -공무원 창의행정 플랫폼 운영 -온라인 아이디어 공유, 정책화 후 피드백, 공적 반영 시스템 기대 효과 -시민 체감도 상승 → 정책 신뢰도 개선 -교통 흐름 효율성 및 공공 건강 보장 강화 -기술 및 인력 활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시민·공무원 주도 정책 혁신 활성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생활밀착형 제안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 및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국민 제안 규정」제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처럼 생활밀착형 제안에 대해서만 다른 심사방법을 도입한다면, 제안심사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접수된 제안을 생활밀착형 제안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도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규정 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행정청에서는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제안자에게 포상이나 부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매년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제안자에게는 창안등급에 따라 50만원 이상~800만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각 행정청으로부터 제안 활성화 우수공무원을 추천받아 제안 채택·실시 실적 및 노력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을 선정·포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을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 제안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제도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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