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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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대외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로 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대외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의 범위는 '대외비'를 모두 포함하며 범위가 넓습니다. 3. '대외비'와 '비공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외비'는 생신기관이 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문이 끝나면 '비공개' 또는 '공개'인 정보로 바뀝니다. 나. '비공개'는 생산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하여도 수신기관은 생산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개로 바꿀 수 있고, 생산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서 공개로 바꾸어도 수신기관은 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나. 제9조 제2항을 개정합니다. --- 개정 전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후 : '발신기관이 발신문서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발신기관이 발신문서를 공개로 전환하였으면 발신기관은 수신기관에게 이를 알려주고 수신기관은 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 --- 나. 제9조에 다음의 항을 추가합니다. ---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수 없는 기관이 발신한 문서는 수신기관이 수신문서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제11조에 다음의 항을 추가합니다. --- 수신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는 생산기관이 결정한다. 단,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수 없는 기관이 생산한 문서는 수신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가. 제1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합니다. 기대효과 비공개문서가 충분히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대외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로 관리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접수한 기록물의 관리 주체는 해당 문서를 접수한 공공기관입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대외비’문서도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 여부는 해당 문서 내용에 따라 해당 문서를 보유·관리하는 개별 공공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외비 문서의 해제 여부 등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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