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대외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로 관리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접수한 기록물의 관리 주체는 해당 문서를 접수한 공공기관입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대외비’문서도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 여부는 해당 문서 내용에 따라 해당 문서를 보유·관리하는 개별 공공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외비 문서의 해제 여부 등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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