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독립적 기구의 공기업 감사 위원회 설치 제안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감사 시스템은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방만 경영과 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짧은 감사 임기, 순환 보직 등으로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감사의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2의 LH 사태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핵심 제안: 국무총리 산하 독립 공익감사위원회 신설] 현재 공공기관 내부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국무총리 산하 독립 공익감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 목적 및 역할: 이 위원회는 기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기관들의 감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경영 효율성 및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구성 및 권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대 20인의 공익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기획재정부, 국회, 전문가협회 제청과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의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위원회는 운영 및 회계에 대한 보고 요구, 직무 및 재산 상태 조사, 필요시 증인 소환 및 심문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 독립성 확보 방안: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감사 인력에 대한 최고 인사권 및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받아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주요 정책 제안: * 감사 전문성 획기적 제고: * 전문 인력 채용: 공익감사위원회 소속 감사 인력 채용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감사 관련 5년 이상 경력자를 우선 선발하고, 국제 전문 자격증 취득을 장려합니다 * 감사직렬제 도입: 감사직렬을 신설하여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순환 보직에 따른 독립성 저하 문제를 해소합니다. * 장기 근무 유도 및 교육 강화: 감사 담당자의 3년 이상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감사교육원의 장기 교육 과정 확대 및 기관 간 인사 교류를 통해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구축: * AI 기반 전자 감사 시스템 도입: 공공감사위원회 주도하에 고위험 영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자동 보고하는 전자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사 효율성을 높입니다. * 위험 관리 중심 감사 전환: 사후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 위험을 평가하고 미래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위험 관리 중심의 감사로 전환합니다. * 내부 부패 및 내부 고발 대응 강화: * 내부 부패 근절을 위한 책임 강화 및 예방: * 경영진의 확고한 부정 방지 의지 및 윤리 경영 실천을 강조하고, '2인 연대 책임제'(four-eyes principle) 도입을 검토하여 부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줄입니다. *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인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낙하산 감사로 인한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여 경각심을 높입니다. * 직원 대상 부패 방지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처벌 사례를 교육하여 불법 행위의 심각성과 개인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시킵니다. * 직원 비위 발생 시 기관장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검토하여 감독 의무를 강화합니다. * 공금 횡령 직원에 대한 미고발 조치나 부실 징계를 근절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외부 이사가 없는 공공기관에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사회적 감시 기능을 보완합니다. * 내부 고발 활성화 및 보호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신변 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 익명 신고 처리 방식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내부 고발의 문턱을 낮춥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거나, 미국의 특별조사국이나 캐나다의 공익위원회처럼 공익신고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조직 설치를 검토합니다.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 공익신고 지원센터 간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내부 고발 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합니다. * 내부 고발자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적대감을 완화하기 위한 인식 개선 노력을 병행합니다. 기대 효과: 국무총리 산하 독립 공익감사위원회 신설을 통해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하고,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패를 근절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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