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부터 임야였으나 농지로 계속사용해왔던 곳이고 면에서 임야의 중간을 가로질러 현황도로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평지가 되어 있고 도로좌우로 나무를 식재해주지 않고 도로가 형성 된후 별도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토지주는 임야지만 평지이기 떄문에 농사를 계속지어왔습니다.
2. 산지전용 절차에 따라 임야가 농지대장에도 등록돼있고 농사를 짓고있기에 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알아본 결과 민간설계소에 가서 상담해야하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90평의 임야를 전으로 전환하는데 농지가격과 상응한 비용을 민간설계소에 지불해야 신청서류가 완성된다고 하니 소량의 임야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3. 가격이 비싼 민간설계소를 이용하지 않고 국토지리정보원 등 공공기관에서 대략 300평 이하 규모의 산지전용은 대신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전용절차를 진행해주면 소작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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