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최근 전국 각지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발생하며,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출근, 등교, 병원 진료 등 생계와 생존에 직결된 시민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자 공공재 성격이 강한 민간위탁사업인데도,
매년 반복되는 임금 협상과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고질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권은 보장하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2.제안 내용
1. 단체협약 체결 후 일정기간 내 파업 금지 제도 도입해야합니다.
노사 단체협약 체결 시
3년 이내에는 동일 조건으로 파업 금지 의무화 (단, 사용자 법 위반 시 예외)
단체협약 체결 후 1~2년 내 재협상·재파업을 차단하여 지속 가능한 운행 보장
2. 수익 연동형 파업 제한 조항 신설
시내버스 회사가 연간 일정 수익률(예: 3~5%) 초과 시,
→ 해당 기간 중에는 임금 인상 또는 파업 불가 조항 발동해야합니다.
수익이 충분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인상 요구나 파업을 제한
3. 공공 교통 대체 수단 및 긴급 운행 시스템 법제화
파업 시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가
공공 대체 버스 또는 긴급 교통망을 법적으로 의무 운영하도록 지정
버스공사 인력, 군·경 협조 운전 등으로
최소 운행 유지 조치 도입의무화
4. 시민 피해 보상제 검토
장기 파업 발생 시,
정기권 이용자, 학생, 교통약자에게 일정 교통비 환불 또는 쿠폰 지급 제도 도입 검토
기대 효과
시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
버스노조와 업체 간 무리한 재협상·파업 반복 방지
공공재 성격이 강한 대중교통의 안정성 확보
시민 중심 교통 정책으로 정부 신뢰도 제고
마무리 요청 문구
시민의 교통권은 곧 생존권이며,
파업도 정당한 권리이지만,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파업으로 시민만 피해보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공성을 갖춘 대중교통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노사 모두 책임 있는 협상과 운행 유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꼭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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